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위 조사에 따른 상여처분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위 조사에 따른 상여처분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 5. 2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0,715,340원의 부과처분은 ○○○○(주)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상여처분 금액으로 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가 사정에 의해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지만, 청구인이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의 매출금액은 858,769,743원, 매출원가는 601,767,509원, 직원급여 206,996,779원, 외주용역비 139,782,258원, 지급임차료 12,357,273원, 세금과공과 15,327,755원, 기타 경비 60,404,583원이므로,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세 신고기한(2006. 3. 31.)으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1)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 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단서생략)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세무서장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는 ○○○○가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음을 이유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86,570,789원을 계산한 후 이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는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금액 86,570,789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0,715,340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산보고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은 △184,156,487원이며,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총계 388,096,261원, 부채총계 833,917,149원, 자본금 80,000,000원, 결손금 525,820,888원이며, 손익계산서에는 매출금액 858,769,743원, 매출원가 601,767,509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434,868,651원, 당기순손실 185,051,691원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서는 과세당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세법은 납세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납세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심판청구시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의해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주요 계정과목은 별지 <표>와 같으며, 여기에 나타난 주요 계정과목의 금액은 과세당국에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신고하였거나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으로서 이들 금액은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위 조사에 따른 상여처분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구2283, 2002. 12. 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 주요 계정과목에 대한 조사내용 (단위 ; 원) 주요 계정과목 금액 적정여부 검토 당기순이익 -185,051,691 손익계산서 금액임 익금산입 2,205,826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금액임 손금산입 1,310,622 〃 소득금액 -184,156,487 〃 매출금액 858,769,743 처분청은 (주)○○SDS 등의 신용카드금액 등 68,508,000원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수입금액 을 921,049,743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세금 계산서 발행분임과 동시에 신용카드발행분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매출금액 858,769,743원은 과세당국에 신고된 객관적인 금액임 매출원가 601,767,509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장 금액으로 과세당국에 신고된 객관적인 금액임 판매비․관리비 434,868,651 손익계산서 판매비․관리비 금액으로 계정별원장에 의해 확인되며, 이 중 인건비 206,996,779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금액이며, 용역비 139,782,258원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된 객관적인 금액임 당기순손실 185,051,691 손익계산서 당기순손실 금액으로 총계정원장에 의해 확인됨 자산총계 388,096,261 대차대조표 금액으로 총계정원장에 의해 확인됨 부채총계 833,917,149 〃 자본금 80,000,000 〃 결손금 525,820,888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