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352 선고일 2007.12.27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4.15. 개업하여 0000시 00구 0동 ×××-1에서 ‘00석’이라는 상호로 귀급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0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1,380,050원, 2002년 1기 564,110원, 2002년 2기 1,610,100원, 2003년 1기 2,188,500원, 2003년 2기 561,560원, 합계 6,304,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광고를 보고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지금을 매입하였고 대금은 거래관행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건 거래는 실제거래임에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 김00의 진술만 믿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그 대표 김00가 문답서 등을 통하여 물품판매없이 가공거래를 주도하였음을 인정함으로써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법인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00000해변 등 2,76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동 기간 중 000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1,42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4매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실질 대표자 김00, 명의상 대표자 권00 및 가공매입자료 수취를 담당한 전 대표자 조00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김00는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실제로 금을 매출한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증빙 등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 김00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고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