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과 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실거래에 의하여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음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과 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실거래에 의하여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06년 9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총 매입액 7,479,059천원 중 99.72%에 해당하는 7,458,069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총매출액 6,321,051천원 중 87.50%에 해당하는 5,491,759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지금 도매업체로서 귀금속의 제조 및 가공업은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자료가 부족한 소규모 금은방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조사한 후, 청구외법인과 실행위자 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김○○ 및 송○○를 자료상 행위자로 ○○지방경찰서에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 계 거래품목 03.01.18 12,988,000 1,289,800 14,286,800 목걸이, 팔찌, 반지 03.02.21 11,429,000 1,142,900 12,571,900 올셑트 03.03.27 8,523,000 852,300 9,375,300 반지, 귀걸이, 메달 03.04.03 15,282,000 1,528,200 16,810,200 귀걸이, 메달, 목걸이 03.10.07 9,543,000 954,300 10,497,300 올셑트 03.10.28 8,547,000 854,700 9,302,700 목걸이, 귀걸이 03.11.07 7,750,000 775,000 8,525,000 반지, 메달 03.11.25 10,350,000 1,035,000 11,385,000 반지, 귀걸이, 메달 합 계 84,322,000 8,432,200 92,754,200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귀금속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사본 및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로 확인된 김○○의 거래확인서(2007.8.17자)를 제출하고 있는 바, 김○○의 거래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남○○이 청구외법인으로 찾아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귀금속을 판매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밖에도 청구법인은 자료상이란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거나 명목상으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하는데 청구외법인은 귀금속 제품을 도매하는 일명 ‘총판업체’이므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없이 신고한 매출이 발생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상 현금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금거래에 대하여 거래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 자료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귀금속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지금 도소매업체로서 귀금속 제품을 제조 및 가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자료가 부족한 소규모 금은방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이외에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부인할 경우, 신고한 매출액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3년도 매출액은 985,444,122원으로, 매입액은 890,053,936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매입액의 약 9.5% 수준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84,322,000원)을 부인할 경우에도 신고한 매출액이 달성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품목을 실제로는 타 거래처에서 매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귀금속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귀금속 제품을 도매하는 일명 ‘총판업체’이므로 자료상 행위를 할 수 없고, 현금거래에 대하여 거래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 자료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실거래를 하는 업체라 하더라도 다른 품목에 대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외법인이 귀금속 총판업체라는 사실만으로 자료상 행위를 전혀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상 결제수단의 제한은 없으나 납세자는 자신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대금결제에 관한 증빙자료 등을 거래일로 최소한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래일로부터 수년(이 건 약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대금결제에 관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