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

사건번호 국심-2007-서-3345 선고일 2007.11.20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선급금은 그 명칭과 달리 특수관계자간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7. 3. 20. 청구법인에게 한 2005. 1. 1.∼2005.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357,190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익스프레스(이하 “○○익스프레스”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함께 동일 사업장에서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익스프레스에 대한 선급금 잔액이 2004년 말 및 2005년 말에 각각 564,653,347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이고, 2005. 12. 31. 쟁점선급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해외미지급금 등과 상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익스프레스에 지급한 쟁점선급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고, 2005. 12. 31. 쟁점선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쟁점선급금누적액에 대한 인정이자 2004사업연도분 33,286,077원, 2005사업연도분 50,818,801원, 합계 84,004,878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과 2005. 12, 31. 현재 채권회수를 포기한 쟁점선급금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여 2007. 3. 20.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63,749,2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357,19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익스프레스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기는 하나 거래의 특성상 각 법인이 마케팅한 운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쌍방간에 선급금 또는 약정이 없는 금전대차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익스프레스에 대한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4년 및 2005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5. 12. 31. 업무미숙으로 ○○익스프레스에 대한 쟁점선급금을 타회사의 해외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가 업무처리 오류를 발견하고 2006. 1. 2. 쟁점선급금을 다시 장부에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익스프레스간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2004년 이후 ○○익스프레스로부터 원재료 등으로 매입한 금액은 3,444천원에 불과하므로 ○○익스프레스에 대한 선급금은 명칭과 달리 특수관계자간에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2005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산정시 쟁점선급금누적액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5. 12. 31. 쟁점선급금을 해외미지급금과 잘못 상계처리한 것을 2006. 1. 2. 정정분개하여 쟁점선급금을 장부에 다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2006사업연도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선급금계정의 합계액은 387,108,774원이고, 이에 전기이월액 132,130,702원을 차감하면 2006년도 중 발생한 선급금은 254,978,072원 뿐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 1. 2. 쟁점선급금(564,653,347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은 “○○익스프레스의 폐업일 현재의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채로 있다가 2005. 12. 31. 자에 청구법인의 과대계상된 해외미지급금 등과 상계처리하여 사실상 미수채권 전액을 회수포기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을 쟁점선급금을 임의포기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감액경정하여 환급결정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선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이 건 법인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05사업연도의 경우 쟁점선급금 564,653천원과 쟁점인정이자 50,819천원을 포함한 628,972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해외미지급금 등 903,653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손금추인액 등이 추가 익금산입액 보다 더 많아 결정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99,006,603원에서 96,258,962원으로 감소하게 되어 법인세 환급액 357,193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의 감액경정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를 살펴보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쟁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누599 판결 ;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 등 참조), 경정처분이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이 증가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세액이 감소된 때에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1996. 11.15. 선고, 95누8904 판결 ; 국심2001중327, 2002. 7. 12. 등 참조), 따라서, 이 건 법인세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사업연도중 감액경정한 2005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나)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담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라) 법인세법 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선급금에 대한 쟁점인정이자 33,286천원을 포함하여 471,786천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63,749천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선급금 564,653천원과 쟁점인정이자 50,819천원을 포함한 628,972천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해외미지급금 등 903,653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357천원을 경정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 경정내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구분 과세표준 익금산입 손금산입 납부세액 고지세액 2004 신고 119,981 11,216 0

• - 경정 591,767 11,216 211,577

• 63,749 차이 471,786 0 211,577

• 63,749 2005 신고 14,755 538 99,007 10,296

• 경정 643,747 904,191 96,258 10,296 -357 차이 628,972 903,653 -2,749

• -357 o 2004사업연도에 가공계상한 해외미지급금 425,000천원(유보), 가지급금 인정이 자 13,500천원(상여), 관계회사 가지급금(선급금) 인정이자 33,286천원(기타), 합계 471,786천원을 익금산입 o 20005사업연도 부당행위계산부인(선급금회수 포기액) 564,653천원(기타), 가지급금 인정이자 13,500천원(상여), 관계회사 가지급금(선급금) 인정이자(기타) 50,819천원, 합계 628,972천원 익금산입, o 해외미지급금 425,000천원(유보), 허위미수금 139,653천원(유보), 잡이익 339,000천원(유보), 합계 903,653천원 손금산입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63,749천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 357천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04. 1. 1. 이후 ○○익스프레스로부터 통상적인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는 2004년 1기 과세기간중에 3,444천원 상당액을 매입한 거래뿐인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익스프레스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2004년 이후 ○○익스프레스로부터 원재료 등으로 매입한 금액이 3,444천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워 보면 ○○익스프레스에 대한 선급금은 그 명칭과 달리 특수관계자간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4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쟁점선급금누적액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위 쟁점(2) 참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업무 미숙으로 아래와 같이 2005. 12. 31. 특수관계법인인 ○○익스프레스에 대한 쟁점선급급을 다른 거래처의 해외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여 쟁점선급금이 없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6. 1. 2. 다시 쟁점선급금을 회생시키는 수정분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o 2005. 12. 31. 해외미지급등 564,653,347원/쟁점선급금 564,653,347원(수정분개) o 2006. 1. 2. 쟁점선급금 564,653,347원 /국내미지급금 564,653,347원 (나)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선급금 합계액은 387,108,774원이고, 전기이월액은 132,130,702원으로 2006사업연도중 발생한 선급금은 254,9978,072원인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6. 1. 2. 쟁점선급금 564,653,347원을 수정분개하여 회생시켰다면 2006사업연도중 발생한 선급금은 254,9978,072원이 아니라 최소한 564,653,347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5. 12. 31. 쟁점선급금(564,653,347원)을 해외미지급금과 잘못 상계처리한 것을 2006. 1. 2. 정정분개하여 쟁점선급금을 장부에 다시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년도중 발생한 선급금이 최소한 564,653,347원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06사업연도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선급금계정의 합계액 387,108,774원에서 전기이월액 132,130,702원을 차감하면 2006년도중 발생한 선급금은 254,978,072원인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은 “○○익스프레스의 폐업일 현재의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채로 있다가 2005. 12. 31.자에 청구법인의 과대계상된 해외미지급금 등과 상계처리하여 사실상 미수채권전액을 회수포기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선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을 쟁점선급금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