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금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함
인출금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 3. 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53,153,279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 사업연도 890,848,000원 및 2005사업연도 263,355,000원의 상여처분은
(1)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2005사업연도 당기순손실 34,487,710원에 대하여 재조사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함께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 업종인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다가 2004. 7. 1. 폐업하고, 2004. 1. 1. 개업한 ○○○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승계하였으며,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 12. 16 및 2004. 12. 22.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각 460,848,282원, 430,000,000원, 2004년 계 890,848,282원(이하 “쟁점1인출금”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다시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등 하여 2007. 3. 10. 법인세 경정(과세표준 미달)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5. 2. 4, 2005. 3. 24, 2005. 4. 28,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각 3,355,000원, 210,000,000원, 10,000,000원과 2005. 1. 25. ○○○ 및 ○○○ 각각에게 지급한 선급금 각 20,000,000원, 2005년 계 263,355,000원(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 2007. 2. 7.까지 청구법인이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도 아니하여 장부상 가지급금인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이하 “쟁점2인출금”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실질적 대표이사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다시 동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05년 12월 말 현재 ○○○○로부터의 선수금 553,454,044원, 미지급금 11,199,303원, 합계 564,653,347원(이하 “쟁점선수금 등”이라 한다)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신고소득을 “0”원으로 보고 위 쟁점1.2인출금과 쟁점선수금 등에 대한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액을 가감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2007.3.10 법인세 53,153,279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2인출금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8. 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와 합병하기 위하여 2004. 9. 2. 폐업신고를 하고 2005년 3월에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미수금, 선급금, 선수금, 미지급금의 정리미진으로 합병이 늦어지면서 채권․채무정리가 순차로 진행되어 폐업신고 이후에도 수익사업만 정지되었을 뿐 사실상 사업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2007년 현재까지도 꾸준히 가지급금이 회수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이 특수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폐업신고를 사유로 쟁점1인출금과 쟁점2인출금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특수관계법인인 ○○○가 경리업무 미숙으로 2005. 12. 31.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 등을 해외미지급금 등과 상계처리하였으나, 2006. 1. 9. 다시 동 선급금을 회복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의 잘못처리된 회계처리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 등의 지급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상에 나타나는 2005사업연도 당기순손실 34,487,071원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2005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하여 이에 익금가산 및 손금가산액을 가감한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폐업신고 이후 2004 및 2005사업연도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고도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에게 쟁점1,2인출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2005사업연도에 ○○○에게 지급한 쟁점2인출금을 장부상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전표는 모두 처분청의 조사종결일(2007.2.7) 이후에 출력한 것이고,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 청구법인이 장부를 제시하거나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2인출금이 장부상 계상된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가 업무착오로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 564,653,347원을 2005. 12. 31. 상계처리 하였다가 2006. 1. 2. 다시 선급금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는 당해연도 발생한 선급금이 254,978,072원(선급금잔액 387,108,774-전기이월액 132,130,702원)뿐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6. 1. 2. 선급금으로 564,653,347원을 계상한 전표는 2007. 3. 30.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당시 ○○○은 “○○○○○”가 2005. 12. 31. 선급금과 과대계상된 해외미지급금을 상계하여 미수채권전액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동 채권 채무가 발생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의 변제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이후에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당기순손실 34,487,071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쟁점인출금을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익스프레스에 지급할 선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보아 익금산입액과 손금산입액을 가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4조 【 실질과세 】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나) 법인세법 제67조 【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 ○○○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해외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보고 이에 쟁점인출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쟁점선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 경정내용 (단위: 천원) 사업연도 구분 과세표준 익금산입 손금산입 납부세액 고지세액 2004 신고 -353,506 1,892,155 191,767
• - 경정 -353,506 2,947,247 1,246,859
• - 차이 0 1,055,092 1,055,092
• - 2005 신고
• -
• -
• 경정 211,147 828,008 263,355
• 53,153 차이 211,147 828,008 263,355
• 53,153 ㅇ 2004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액(상여) 164,244천원, 대표자 인출금(상여) 890,848천원, 합계 1,055,092천원 ㅇ 2005사업연도 채무면제익(유보) 564,653천원, 대표자인출금(상여) 263,355천원, 합계 828,008천원 (나)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2004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2005사업연도 법인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6사업연도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한 이후에 순자산가액이 △1,132백만원인 것으로 신고하였다. 2004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주요계정 내역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액 Ⅰ. 유동자산 3,052 Ⅰ. 유동부태 4,303
(1) 당좌자산 3,051 선수금 1,126 현금및현금등가물 899 미지급금 3,174 매출채권 등 2,141 Ⅱ. 고정부채 9 가지급금 4 부채총계 4,311 Ⅱ. 고정자산 305 Ⅲ. 자본금 300
(1) 투자자산 232 Ⅳ. 결손금 △1,255
(2) 유형자산 73 자본총계 △955 자산합계 3,356 부채와 자본 총계 3,356 (다) 청구법인이 폐업한 2004. 9. 7. 이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실질적인 대표이사 ○○○이 인출한 자금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2004년 출금액 891백만원(쟁점1인출금)과 2005년 출금액 263백만원(쟁점2인출금)을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폐업일 이후 보통예금 계정의 주요내역 (단위: 백만원) 입금내역 출금내역 일자 적요 금액 일자 적요 금액 2004.11.18외 주식매도대금 4 2004.12.16 대표이사,김○○ 461 2004.12. 1외 주식매도대금 782 2004.12.22 대표이사,김○○ 430 2004.12.27 선수금 입금 36
2005. 1.25 대표이사,김○○ 40
2005. 2. 4 대표이사,김○○ 3
2005. 3.24 선급금반제(○○○) 210
2005. 3.24 대표이사,김○○ 210
2005. 4.28 선급금반제(○○○) 30
2005. 4.28 대표이사,김○○ 10
2006. 4.25 회원보증금 환불 10
2006. 4.26 대표이사,김○○ 10
2006. 8.31 선급금반제(○○○) 300
2006. 8.31 대표이사,김○○ 300 2006.10.12 선급금반제(○○○) 400 2006.10.12 대표이사,김○○ 400 2006.12.18 선급금반제(○○○) 15 2006.12.18 대표이사,김○○ 15 합계 1,817 합계 1,879 (라)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한 사실이 없거나, 법인이 회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동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한 것(같은 뜻, /국심2006전2809/, 2006.12.4)으로, 청구법인이 폐업일 이후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였으나 이를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에게 쟁점1,2인출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1,2인출금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쟁점1,2인출금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대한 전표는 모두 처분청의 조사종결일(2007. 2. 7) 이후에 출력한 것으로 2005사업연도 당시에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2인출금이 정상적인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출금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수익의 범위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수금, 미지급금 명세표에 의하면 2005. 12. 31. 현재 ○○○○로부터의 선수금 553,454,044원, 미지급금 11,199,303원, 합계 564,653,347원의 채무가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는 2005. 12. 31.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 등 564,653,347원을 다른 회사의 해외미지급금 564,653,347원과 상계처리하여 2005. 12. 31.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이 없으며, 2006. 1. 2. 동 선급금 등 564,653,347원과 국내미지급금을 회복시키는 수정회계처리 전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에는 2006년도에 발생한 총 선급금이 254,978,072원(선급금잔액 387,108,774원 - 전기 이월액 132,130,702원)에 불과하여 위 수정회계처리금액이 기말 선급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은 “○○○○”가 2005. 12. 31.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을 과대계상된 해외미지급금과 상계하여 미수채권 전액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선수금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상환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가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에 2006사업연도에 발생한 총선급금은 254,978,072원(선급금잔액 387,108,774-전기이월액 132,130,702원)뿐임으로, ○○○○○가 2006. 1. 9.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 564,653,347원을 회복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 2007. 3. 30.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이후에 전표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은 “○○○○○”가 2005. 12. 31. 선급금과 과대계상된 해외미지급금을 상계하여 미수채권전액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채권 채무가 발생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의 변제를 면제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선수금 등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1) 관련법령 (가)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 결정 및 경정 】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에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장부도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보고 이에 익금산입액 828,008천원과 손금산입액 263,355천원을 가감하여 과세표준액을 211,147천원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를 추계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청구법인의 당기 순손익액에 익금가산 항목과 손금가산 항목의 금액을 가감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고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을 “0”원으로 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2005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당기순손실 34,487,071원을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당기순손실 34,487,071원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