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조○수(상호명 ‘까○’) 및 원○욱(상호명 ‘다○○스’) 의 명의를 각각 빌려 의류 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005년 기간 동안 합계 792,827천원 상당의 매출원가(이하 “쟁점매출원가”라 한다) 및 합계 125,400천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5.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02,315,520원, 2002년 귀속 100,755,190원, 2003년 귀속 77,369,300원, 2004년 귀속 89,024,340원 및 2005년 귀속 90,966,6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보고서(2007.4.12.), 청구인 진술기재 전말서(2007.4.11.)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그랜드○○○○○탈 상가에서 1999.5.10. 장인 조○수(상호명 ‘까○’) 및 2001.3.7. 동서 원○욱(상호명 ‘다○○스’)의 명의를 각각 빌려 의류소매업 등을 영위하였고, 당초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년~2005년 동안 허위계상한 매출원가 및 급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허위계상된 매출원가 및 급여내역 (단위: 천원, %) 연도 신고 필요경비(A) 허위계상된 필요경비(B) 가공원가율(B/A) 매출원가 급여 소 계 '01 742,527 114,793 27,000 141,793 19 '02 924,128 157,362 27,000 184,362 20 '03 752,870 128,450 24,600 153,050 20 '04 739,251 156,510 23,400 179,910 24 '05 1,113,507 235,712 23,400 259,112 23 합계 4,272,283 792,827 125,400 918,227 21 /
(2)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단순히 추계소득 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국심 2007중4093, 2007.12.14. 같은 뜻). /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