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각하결정함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각하결정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이하 생략)
(2)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납세고지서를 2007.1.9. 청구인이 직접 수형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7.4.9.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7일이 경과된 2007.4.16.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