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미보고발생손해액(쟁점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책임준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미보고발생손해액(쟁점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책임준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 2【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
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1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개별추산액: 소송, 계류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4.7.16.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인 쟁점금액(미보고발생손해액)을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동 적립액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 ○○원은 ○○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법인이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에 대하여 동 적립액은 세법상 손금산입되는 책임준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시정요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원 시정요구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보험업법령에 따라 2004사업연도및 2005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 쟁점금액(미보고발생손해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2004.7.16. 개정(신설)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 2(생명보험의 지급준비금 적립)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 해당액을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인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미보고발생손해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인보험(人保險)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인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회사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인보험은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위험보험료의 3%로 추정하여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미보고발생손해액(쟁점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책임준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책임준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