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313 선고일 2007.11.20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필요경비중 10.8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공(허위)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57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4.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9,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필요경비 중 당기 상품매입액(37,452,799원)의 약 14.8%가 그 허위기장한 것으로 되고, 총수입금액(60,161,276) 대비 소득률이 24.1%에 달하는 바, 정상적인 사업형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을 귀금속 소매업으로 하였고, 귀금속 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은 27.1%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할 것인 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지 아니하므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소정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분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과세자료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 중 당기 상품매입액(37,452,799원)의 약 14.8%가 그 허위기장한 것으로 되고, 총수입금액(60,161,276원) 대비 소득률이 24.1%에 달하는 바, 정상적인 사업형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60,161,276원, 필요경비를 51,230,395원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필요경비 51,230,395원중 10.87%(5,571,000원/51,230,395원)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가공(허위)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