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아파트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사례아파트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1.14. 부 ○○○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그 증여 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88,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가 유사한 같은 단지내의 ○○동 ○○○호 (이하 “매매 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375,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07.6.19.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17,79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 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 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 산의 가액에 가산하 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6.11.14. 부(父)
○○○ 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88,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7.2.13.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소재하며,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375,000천원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위치가 단지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여 소음이 있다 주장한, 앞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유색포장,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망권이 단지내에서 가장 좋은 반면에, 매매사례아파트는 단지 뒷편에 위치하여 조망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간 아파트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면, 양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005.5.2. 225,000천원, 2006.4.28. 288,000천원으로 수년간 동일하며, 그 이전에는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11.14.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일인 2006.12.11.간에는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여서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일이라고 주장하는 2006.12.11.은 매매사례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이고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계약일(평가기준일)은 2006.9.7.로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11.14.보다 매매계약일이 먼저 이루어졌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
- 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6.11.14)와 매매사례아파트 매매일(2006.12.11)간에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여서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성립일(2006.9.7)에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증여일이 매매계약성립일보다 시점이 나중에 해당하므로 증여일자의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해 볼 때, 청구인은 오히려 낮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신고는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매매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의 인근 층수 로서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