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및 시기가 공사 하도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쟁점공사를 하도급자가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및 시기가 공사 하도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쟁점공사를 하도급자가 직접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2006.9.8.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계산서불부합자료 내역을 보면, 2005.3.~2005.10. 기간 중 △△▲▲▲아파트 재건축 배관공사 8매 65,713천원, 2005.5.~2005.12. 기간 중 ◇◇◆◆◎◎◎아파트 배관공사 7매 81,919천원 합계 15매 147,632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6.12.27. 청구법인이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내역을 보면, 매출누락액 147,632천원에 대해 2006.1.30. 회수된 15,321천원은 유보로, 부외원가 해당액 51,380천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차액 80,931천원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등 다음 <표>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 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과 목 금 액 처 분 과 목 금 액 처 분 당초신고 제 좌 32,388 기타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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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 매출누락 15,321 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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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80 기타사외 매입원가 51,380 기타 〃 80,931 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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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이자 7,135 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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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부인 6,358 기타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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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93,513 계 51,380
(2) 2007.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부외원가에 대해 차○○의 자필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가 실제로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이 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7.2. 보정요구에도 이에 대한 명백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 경정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는 차○○가 심○○ 등 일용인부를 데리고 직접 공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차○○와 그의 처 최○○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4. 청구법인과 차○○의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을 70,736,800원(배관자재공급조건)으로 하여 공정율에 따른 80%를 매월 기성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20%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준공합의후 1개월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건축공사 공정별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6.12. 작성된 차○○의 확인서를 보면, ‘공사계약서와 같이 쟁점공사를 하고 2005년 청구법인으로부터 51,38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심○○ 외 5인에게 인건비 41,380천원(이체 23,190천원, 현금지급 18,19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2006.6.10. 작성된 □□현장 전○○과 2006.12.29. 작성된 ◇◇◆◆현장 설비부장 최●●의 확인서를 보면, 배관공사가 설치․완료되었다는 내용과 현장소장 차○○, 설치자 차○○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통장과 차○○ 명의의 통장거래내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천원) 청구법인:○○은행 (000-000000-000) 차○○:◎◎은행 (0000-000-000000) 거래일자 입 금 출 금 비 고 거래일자 적 요 입 금 비 고 ’05.6.28 ~ ’05.12.1 67,674
• ○○산업(주) ’05.6.3 ~ ’05.12.19 차○○ 2,980 CD입금
• 48,919 현 금 최○○ 48,400 텔레뱅킹
• 11,779 (주)●●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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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0 장○○
• -
• 2005계 67,674 67,698 계 51,380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차○○는 1988.6.30. ~2004.1.14. 기간 중 개별화물, 당구장, 노래방, PC방 등 운수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1.10. ◎◎공조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공사기간인 2005년도 중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이고, 차○○의 처 최○○는 2003.8.1.~2006.6.21. 기간 중 ○○냉열이란 상호로 냉동배관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자라는 차○○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차○○와 그의 처 최○○에게 지급하였다는 48,919천원(주식회사 ●●공조와 장○○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것임)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차○○의 계좌에 차○○ 및 최○○ 명의의 입금은 CD입금 또는 텔레뱅킹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시기가 차○○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차○○나 그의 처 최○○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차○○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현장 전○○과 ◇◇◆◆현장 최●●의 확인서 내용은 배관설치가 완료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공사를 차○○가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부외원가 51,38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