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에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처분의 당부 (지금 도매업)

사건번호 국심-2007-서-3295 선고일 2007.12.27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 외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텔레뱅킹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지금상사(이하 ‘○○지금’이라 한다)는 2003.3.3. 개업하여 도매/지금업을 영위하다 2004.9.30. 폐업한 업체로, 김○○은 2003.3.3~2004.7.30. ○○우일지금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배우자 김○○는 2003.3.3~2004.8.20. 감사로 재직하였는 바, ○○지금은 2003년 1기에 (주)○○○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5,890천원의 지금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지금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지금에의 체납처분 후 재산이 부족함에 따라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2007.4.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김○○: 20,247,350원, 김○○: 50,980원)와 2003 사업연도 법인세(김○○: 17,715,430원, 김○○: 44,610원)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세무조사시 ○○지금에 실제거래내역을 소명하도록 하였으나, ○○지금이 폐업된 상태이고 폐업일 현재 대표이사인 이○○이 소명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직접 매입하였고 대금은 텔레뱅킹으로 결제한 사실이 법인통장 사본으로 확인되며, 거래처 원장, 상품매입장 및 ○○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지금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가 입출금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어 ○○지금이 제출한 통장사본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사료되며, 거래처 원장 등 제출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금이 2003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지금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아래 <표>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내역 > (단위:원) 성명 지분율(%) 세 목 귀 속 고지세액 김○○ 99.25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20,247,350 법인세 2003년 17,715,430 김○○ 0.25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50,980 법인세 2003년 44,610

(2)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 조사서에 의하면 대부분 매입처가 자료상 또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어 가공혐의금액이 453,900백만원에 이르고 거래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는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대부분 부실매입으로 판단되며,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속칭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을 하는 사업자일 것으로 보이며, 대표자가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을 검토한 바, 수 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어, 2000년 1기~2003년 2기 중 전 사업기간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매입에 대해 관련제세를 경정,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직접 매입하였고 대금은 텔레뱅킹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법인통장 사본, 거래처 원장, 상품매입장 및 ○○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심판관회의시 서면의견진술을 통해 청구외법인 관련 판결문, 사건기록, 잡지광고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매입처 역시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지금에게 매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물품대금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텔레뱅킹을 통하여 그 공급대가상당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거래처 원장, 상품매입장 및 ○○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폐업일 현재 대표이사인 이○○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여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이 이 건 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