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290 선고일 2007.11.06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서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하여 위장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8.20.

○○시 ○○구 ○○동 ○○번지 ○○귀금속 00호에서 “○○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인데, 청구인은 2002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금은 주식회사[이하 “○○금은(주)”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287,466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 국세청장은 자료상 혐의로 ○○금은(주)를 세무 조사한 결과 당해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가 127,081백만 원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의 합계가 161,427백만 원에 상당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2,079,080원과 2002년 제2기분 2,325,4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은(주)에 대한 광고가 귀금속업계 신문 및 각종책자 등에 계속하여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을 믿을 수 있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여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은 무이자할부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신용카드이용명세서, ○○금은(주)에 대한 매입⋅매출현황, 거래내역,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지방 국세청장 세무조사당시 ○○금은(주)과 대표이사가 처벌을 경감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확인내용만을 믿고 청구인이 실물거래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은(주)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실질적 대표이사 김○○의 사실 확인서, 문답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등에 의하여 ○○금은(주)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가공으로 발행하며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상 공급가액 중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를 직접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금은(주)와 김○○가 확인하는 내용은 당사자들이 가중처벌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한 내용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를 결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용카드거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은(주)는 공급가액 합계가 62,732백만 원에 상당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가공 발행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소명하고 있는 일자별 매입대금 결제내역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명세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당해 대금결제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금은(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금은(주)에 대한 ○○지방 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 및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김○○ 명의로 작성한 확인서와 그에 첨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등을 보면, ○○금은(주)의 명의상 대표이사 권○○과 김○○ 및 전직 대표이사 조○○가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가 127,081맥만 원인 가공세금계산서 24,852매(쟁점세금계산서 포함)와 발행금액 합계가 62,733맥만 원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고,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가 161,427백만 원인 가공세금계산서 544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4항을 위반한 혐의로 2004.11.15. ○○금은(주), 권○○, 김○○ 및 조○○ 등을 ○○지방검찰청서부지청 검사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금은(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공급대가인 24,515천원을 지급하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 예금거래내역, ○○금은(주)에 대한 매입⋅매출현황(매입 일자⋅수량⋅금액, 대금결제 일자⋅방법⋅금액, 운송수단/매출 일자⋅방법⋅금액⋅운송수단 등이 기재되어 있음), 거래내역(매입 일자⋅품목⋅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 및 결제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음)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와 같으나, ○○지방 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 및 김○○ 명의 확인서상 확인내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금은(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금액 및 신용카드결제 한 금액을 그 대가로 ○○금은(주)에게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내역 매입대금 결제내역 거래일자 가액 세액 합계 금액 제시하는 증빙서류 2002.4. 2. 2,545 254 2,799 2,800 삼성카드 이용명세서 2002.4. 2. 2,449 245 2,694

• 현금결제 2002.5.20. 1,952 195 2,147

• 현금결제 2002.6.29. 3,315 331 3,646 3,647 BC카드 2002.7. 8. 1,887 188 2,076 2,076 BC카드 2002.8.16. 2,790 279 3,069

• 현금결제 2002.9.12. 4,401 440 4,842 2,152 외환카드 사용명세서 2002.9.14. 2,945 294 3,239 1,620 BC카드 합계금액 22,287 2,228 24,515 12,295 카드결제금액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김○○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