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287 선고일 2007.10.19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매출내역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 등을 조작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부과처분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2001.10.24부터 2006.12.19까지 ○○○ 소재 ○○○ 건물에서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81,81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7.6.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834,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서 코스닥 상장기업이 자료상이라 함은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를 신뢰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결제도 실제로 지급하였음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경영자문을 받은 후 솔루션 홍보 및 마케팅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영자문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잘못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적어도 거래상대방을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청구법인은 폐업상태로서 대표이사는 무재산이므로 과세처분의 실익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쟁점거래처의 계좌거래내역은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서 실물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2.24 쟁점거래처의 계좌에서 156,400천원이 출금되고 45초 후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141,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다시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200,000천원이 출금되어 다른 거래처인 ○○○맵의 명의로 200,000천원이 입금되었는 바, ○○○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000천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수정신고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을 반복하고 금융증빙을 조작하였다고 조사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에게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2003.2.24 청구법인 명의로 141,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쟁점거래처의 ○○은행 기업자유예금 통장(계좌번호 ○○○-○○○5327-00104) 사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원장 및 외상매출금 명세서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경영자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서 출금된 156,400천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대가로 수취한 결제대금이라는 주장이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경영자문계약서만으로는 쟁점거래처가 경영자문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도 총 매출액이 90,000천원에 불과하고 결손법인으로서 유보된 이익도 없는 법인임에도 매출액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200,000천원(공급대가)을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로 지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업형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56,400천원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홈페이지 관리용역의 대가로 수취한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동 대금을 수취할 만한 용역을 실지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매출내역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 등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