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신고내역 중 전체수입금액의 91%에 상당하는 주된 수입으로 동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다른 책도 저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됨
청구인 신고내역 중 전체수입금액의 91%에 상당하는 주된 수입으로 동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다른 책도 저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출판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 의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인세로 2002년 868,700천원, 2003년 675,350천원, 2004년 149,940천원, 합계 1,693,990천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이를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인세 명목으로 수취한 대가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2007.5.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6,956,970원 2003년 귀속 90,896,850원 2004년 귀속 14,146,600원 합계 112,000,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 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2000.12.29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5.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다.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소득세법(2000.12.29 개정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개정전의 것) 제42조【문예창작소득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출판계약서(2002.2.1)에 의하면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를 출판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제1조에서 청구인은 본 저작물의 출판에 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출판권을 설정하고 단 청구외법인의 출판권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타(他)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 청구인은 본 계약 유효기간 중에 본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題號)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자비(自費)로 출판하거나 타인에게 출판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에 청구인은 본 제작물의 완전한 원고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은 원고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발행하며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는 청구인 청구외법인의 협의하에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8조에 청구외법인은 본 출판물을 출판할 때마다 출판부수에 의한 총정가의 7%를 인세 총액으로 하되 출판 후 총액의 3분의1을 지불하고 잔액은 상호협의에 좇아 지불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12조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단 계약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 청구인 청구외법인 간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거나 중판이 계속 출판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계약기간이 다시 연장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2004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수입금액(1,693,990천원)과 관련된 지급조서 제출 건수가 73건(2002년 12건 2003년 48건 2004년 13건)에 이르고 동 기간동안의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164,620천원(2002년 51,300천원 2003년 71,808천원 2004년 41,512천원)으로 쟁점수입금액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면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포함한 전체 수입금액(7,858,610천원)의 91%에 이르고 있다.
(3) 청구인은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는 평균 200페이지 분량으로 18권까지 발간되었고 당해 책은 토머스 불핀치의 ‘전설의 시대’를 번역한 책이 아니라 청구인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만화형식을 빌려 엮어낸 그리스. 로마 신화책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다른 책도 청구인이 저술하였다면서 “만화로 보는 성경 베들레헴의 기적” 표지를 제출하였는바 ‘이광진 그 계약기간 및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7서1536, 2007.7.25. 참조) 2002년~2004년 동안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 신고내역 중 전체수입금액의 91%에 상당하는 주된 수입으로 동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73건) 청구인에 의하면 18권까지 발간되었다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로마신화” 외에도 “만화로 보는 성경 베들레헴의 기적”도 청구인이 저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