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품권을 매입하고 일부 상품권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제외하여 성인오락실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경정함
[요지] 상품권을 매입하고 일부 상품권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제외하여 성인오락실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경정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3906 / 국심2006서3468 / 국심2006중1952 / 국심2001중0290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 3. 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2006년 1기 부가가치세 56,834,820원의 부과처분은 위 과세기간에 반품한 상품권 44,090매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제외하여 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게임장은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카지노, 경마장, 경륜장의 사행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게임장의 릴게임은 고객이 투입한 금전은 보관금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고객이 게임을 종료하는 시점에 정산절차를 거치면서 일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게임용역 대가로, 일부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의 반환거래로 구분되므로, 이 중 상품권 반환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설령, 처분청과 같이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청구인이 2005년 2기에 OOO OOOOOO’(OOO OOO OOO OOO OOOO, 상품권 매매, 대표자 OOO, 이하 OOO OOOOOOO라 한다)로부터 상품권 117,000매를 구입한 후, 2005. 10. 12. 상품권 18,500매를 반품함에 따라 금융거래를 통하여 반품대금 85,100,000원을 반환받았고, 2005년 2기~2006년 1기에 OOOOO’(OOOOO OOO OO OOOOO, 상품권 매매, 대표자 OOO,, 이하 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상품권 192,000매를 구입한 후, 2005. 12. 5. 상품권 10,900매, 2006. 6. 30. 상품권 14,690매를 각각 반품함에 따라 금융거래를 통하여 반품대금 51,775,000원과 66,777,5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반게임장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고, 게임조건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불과하여 이를 차감할 수 없는 것이다(OO OOOOOOOOO, 2006. 12. 26 외 다수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구입한 상품권 중 일부를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반품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반품대금 입금에 대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상품권 반품확인서 등에 의해 반품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할 수 없고, 통장사본 역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 명의의 통장이며, 반품일자와 통장의 입금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반품한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게임장의 게임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품권 매입금액과 게임기 배당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청구인이 상품권을 반품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 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4-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다음)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5-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④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100분의 30
(6)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1)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청구인이 구입하여 사용한 상품권 매입금액(2005년 2기 상품권 수량 141,000매, 금액 705,000,000원, 2006년 1기 상품권 수량 168,000매, 금액 840,000,000원)에다 게임기 제조사의 기대배당율 95%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2005년 2기 742,105,000원, 2006년 1기 884,21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성인용 릴게임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이 분류된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ㆍ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 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게임방식은 게임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 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당첨금(시상금)의 지급은 게임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충족하면 시상금만큼 게임기에 포인트로 적립하게 되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을 계속하거나 유통되는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배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3) 청구인은 릴게임이 사행행위와 유사하므로,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0조에 의거 성인용으로 등급이 분류된 릴게임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한 ‘사행행위’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영업’은 복표발행업, 현상업과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며, ‘그 밖의 사행행위업’이라 함은 복표발행업 이나 현상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행행위라 함은 위 법 소정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행행위 뿐만 아니라, 동법률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사행행위를 말하는 것인바(OOO OOOOOOO, 2000. 11. 28. 판결 참조),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를 어긴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행행위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도박행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OO OOOOOOOO, 2001. 5. 31. 같은 뜻임). (라) 이와 달리, 청구인의 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장’으로,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한 사행행위와는 엄연히 다르다 할 것이다. (마)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는 금하고 있고, 동법률에서도 청구법인의 게임장에서 배출하는 당첨금은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한 게임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게임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12.27. 외 다수 같은 뜻임).
(4) 그리고, 청구인은 릴게임은 고객이 투입한 금전은 보관금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고객이 게임을 종료하는 시점에 정산절차를 거치면서 일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게임용역 대가로, 일부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하는 보관상품권의 반환거래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이 중 상품권 반환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이 경우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또는 장려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2006. 12. 22. 외 다수 같은 뜻임).
(5) 또한, 청구인은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2005년 2기에 상품권 매입금액 705,000,000원 중 136,875,000원을, 2006년 1기에 상품권 매입금액 840,000,000원 중 69,777,500원, 합계 206,652,500원을 반품하였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로 제출된 OO OOOOOO OOO과 OOOO OOO의 반품거래명세표에는 OO OOOOOO가 2005. 10. 12. 상품권 18,500매(공급가액 85,100,000원)를, OOOO이 2005. 12. 5. 상품권 10,900매(공급가액 51,775,000원), 2006. 6. 30. 상품권 14,690매(공급가액 69,777,500원)를 각각 반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OOO과 OOO의 반품거래사실확인서(2007. 1. 30.)에는 OOO과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반품받았다고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OO OOO(OOOOO OOO OOOO OOOOO)의 확인서(2007. 4. 13.)에는 OOO의 상품권 총판사업을 인수한 자신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상품권 반품대금 70,019,000원(2006. 8. 28. 23,638,000원, 2006. 9. 7. 28,859,000원, 2006. 10. 12. 17,522,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OOO과 OOO에게 상품권을 반품하고 청구인의 남편 OOO(개명전 이름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반품대금을 회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OO O OOOO OOOO (OO O O) (라) 한편, 청구인은 고액의 상품권을 재고로 보유하다가 이를 반품하게 된 사정에 대하여 거래처를 OOOOOOOO에서 OOOO으로 바꾸거나 OOOO과 거래하면서 가격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반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우리 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품권 반품대금이 입금된 OOO 명의의 예금계좌에는 상품권 반품대금 이외에 다른 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와 같이, 청구인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상품권 44,090매를 반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반품한 상품권 44,090매(2005년 2기 29,400매, 매입금액 147,000,000원, 2006년 1기 14,690매, 매입금액 73,450,000원 합계 220,450,000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고지내역 (단위 ; 원) 구 분 2005년 2기 2006년 1기 상품권 매입금액 705,000,000 840,000,000 게임기 배당율 95% 95% 경정 과세표준 742,105,000 884,210,000 신고과세표준 7,263,000 7,275,000 경정 과세표준 734,842,000 876,935,000 세율 3% 3% 부가가치세 22,045,260 26,308,050 신고및납부불성실가산세 4,506,050 3,975,460 고지세액 26,551,310 30,28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