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273 선고일 2007.11.13

거주자 상태에서 토지만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후 해외이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을 분양받아 완성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12.10. ○○시 ○○구 ○○동 ○○번지 대지 66.11㎡ 및 1989.07.06. 같은동 ○○번지 도로 33.05㎡를 취득하였고, 동 지역에 ○○동 제○○지역 불량주택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1991.08.23. ○○아파트 재개발조합(○○ 제○○지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인가를 취득함에 따라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1992.10.15. ○○ 현지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 나. 그 후 1995.06.15.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로 1995.08.30.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6.01.27. 관리처분 재인가 및 1997.10.02.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으로 1997.12.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년 이상 보유하다가 2006.11.28.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7.01.29.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62,528,07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한 후 2007.04.24.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임을 이유로 위 자진납부세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사용승인일 1997.10.02)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1월 ○○아파트 재개발조합원에 가입하였고 1991.08.23. 위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및 1997.12.26. 동 아파트(쟁점아파트)의 준공으로 약 9년간 소유하다가 2006.11월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아파트가 건축 중이던 1992.10.15. ○○로 이민을 가게 되어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되고 1997.05.21.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쟁점아파트)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은 대지와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건물)을 취득한 경우라도 거주자 신분으로 이미 원인행위(토지취득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은 2006.02.0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석(국세청 예규 서면4팀-884, 2005.06.03.)한 점에 비추어 쟁점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행위가 거주자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특히, 불량주택을 정리하기 위한 재개발사업 시행 시 재개발지역 내의 건물보유자, 대지보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똑같이 분양권이 주어지는데 최초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받은 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최초에 대지를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받은 자나 국가유공자로서 분양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간의 평등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2006.02.09. 이전에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기한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해외이주(1992.10.15.) 당시 무주택자로 대지 및 도로만을 소유하던 상태였고 쟁점아파트의 관리처분재인가일(1996.01.27.)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다.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2006.02.09.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것)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10.15. 해외이주법에 의한 ○○ 현지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1997.05.21. ○○ 국적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외이주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소재 대지 및 도로 99.16㎡에 대한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1991.08.23. ○○아파트 재개발조합 인가를 득함에 따라 동 아파트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해외이주 이후인 1995.06.15. 위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1995.08.30. 분양계약 체결, 1996.01.27. 관리처분 재인가를 거쳐 1997.10.02.(사용승인일) 완공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06.11.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7.01.29. 양도소득세 62,528.07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2007.04.2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해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7.06.22.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가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나목에서 비과세 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4서1853, 2004.10.11. 같은 뜻임) 다만, 거주자로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당해 주택에 대한 도시 및 거주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청구인과 같이 거주자 상태에서 토지만을 보유하다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후 해외이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을 분양받아 완성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