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추모공원 시행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입금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추모공원 시행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입금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추모공원을 개발하여 분양업을 영위하던중 추모공원 소재지인 ◯◯광역시 ◯◯군 ◯◯면 ◯◯리 000-0외 0필지의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추모원 운영비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납골당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친구인 조◯◯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과세처리복명서(2006년 9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역시 ◯◯군 ◯◯면 ◯◯리 000-0 임야 4744㎡ 외 0필지 등 임야 22,960㎡를 2001.2.10. 취득하여 2003.3.14. (주)(현 (주)▥▥▥▥▥▥▥)에 양도하였고, 2002.9.6.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9.1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2005.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8.30. 개업하여 납골당 시설을 허가받아 토지소유주 인 청구인과 추모공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분양업을 영위하던 중 사채이자부담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2003.2.28. 사업권 일체를 주식회사 ▥▥▥▥▥▥▥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의 확인서(2005.9월)에 의하면, 당사는 (주)▥▥▥▥▥▥▥의 추모원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0.3.13. 30,000,000원, 2002.5.2. 63,000,000원 2002.6.22. 35,683,220원 등 합계 128,683,220원을 지급한 사실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을 친구 조◯◯에게 빌려 주었을 뿐, 쟁점금액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주)▥▥▥▥▥▥▥의 추모원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00.3.13. 30,000,000원, 2002.5.2. 63,000,000원, 2002.6.22. 35,683,220원, 등 합계 128,683,22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청구인이 동 추모공원 개발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