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차권 명도대금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262 선고일 2008.01.11

폐업한 시점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해보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일 이후에도 미등록상태로 계속하여 영위하였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0가 00-000호 1층 및 2층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칼국수라는 상호로 분식식당업을 운영하다가 2002.3.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건물 소유자인 ○○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여객”이라 한다)가 쟁점사업장 건물을 주식회사 ○○시티(이하 “○○시티”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시티로부터 3억원을 수령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폐업이 아닌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고 임차사업장 명도대금 3억원을 수령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7.6.1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3,557,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1.4.10.자로 폐업신고를 한 자이고 2001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금액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2001.7.1.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시티로부터 수령한 건물과 시설장치에 대한 매각대금(3억원)을 간이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의 납세의무자 판단착오로 당초 경정고지 예정일보다 1년 후에 과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추가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폐업당시 과세기간인 2001.1기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며, 폐업신고 또한 일반과세자로 신고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시점까지 사업장의 임차료 지급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계속하여 수취하여 온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일반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폐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시티로부터 수령한 명도대금(3억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 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 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③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 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건물 소유자인 ○○여객이 쟁점사업장 건물을 ○○시티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시티로부터 3억원을 수령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 폐업이 아닌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고 임차사업장 명도대금 3억원을 수령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4.10.자로 폐업신고를 한 자이고 2001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금액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2001.7.1.부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시티로부터 수령한 건물과 시설장치에 대한 매각대금(3억원)을 간이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은 ○○여객과 2000.3.20.부터 2000.12.31.까지 임차보증금은 10,000천원, 월임대료는 1,500천원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나타나고, ○○여객과 청구인의 형인 모□□과는 2000.12월에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 명도직전까지 건물주인 ○○여객에서 2001.1기부터 2002.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받는 사업자를 2001.4.10. 폐업한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시티로부터 쟁점사업장 1층 및 2층 전층에 대한 명도대금 3억원(2002.3.7. 1억원, 2002.3.11. 2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관련 영수증에 나타나고 이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시티에게 매각되어 임차권 양도에 따른 명도대금의 명목으로 3억원을 2차례에 걸쳐 ○○시티로부터 수령하였으나, 이는 임차권양도에 따른 명도비가 아니라 건물과 시설장치에 대한 매각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대금이 건물과 시설장치에 대한 매각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2000.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표준을 10,175,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0.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표준을 19,778,99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1.4.10. 폐업신고를 하고 2001.5.4. 일반과세자로 과세표준을 10,013,78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대가없이 형인 모□□에게 양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티가 청구인에게 명도대금 3억원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형에게 전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폐업한 시점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점 등을 감안해보면,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일 이후에도 미등록상태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심2006서1986, 2007.1.9. 참조)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의무자 판단착오로 당초 경정고지 예정일보다 1년 후에 과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추가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일정을 보면, 2006.5.3.부터 5.31.까지 처분청 조사과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였고, 2006.7.20.에 모□□(청구인의 형)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2007.3.8.에 모□□(청구인의 형)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7.3.19.에 모□□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통하여 2007.4.27.에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2007.6.11.에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납부기간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것이며, 위 명도대금의 귀속으로 인해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등으로 기간이 경과되는 등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