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한 경우 추정이익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한 경우 추정이익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2.26. 청구인의 모가 대표이사로 있는 장신구제작 및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1,00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임원인 ○○○으로부터 1주당 5,000원에 양수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인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후, 1주장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인 157,539원을 적용하여 1주장 증여의제가액 152,539원(157,539원-5,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5.3. 청구인에게 2003.12.26. 증여분 증여세 659,64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세 불복하여 200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시장경기에 민감한 장신구(쥬얼리 등)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2년 월드컵 특수와 대통령 선거 등에 따른 내수경기의 활황으로 일시적으로 큰 폭이 매출증가로 인하여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증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03년 이후에는 매출이 급감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주당가치도 크게 하락한 상태였으므로 2002년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한다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식가치가 부당하게 평가되는 바, 2003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2001년∼2003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면 1주당가액은 70,714원이고, 2003년 이후 3년간(2003년∼2005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1주당가액은 21,109원이며, 처분청이 평가한 2000∼2002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1주당가액은 157,539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2) 청구외법인은 2001.12.28. 5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바,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시 주식가치 평가를 위하여 ○○회계법인 외 1개 평가기관에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여 2003.12.15. 1주당 순자산가치 28,010원, 1주당 순손익가치31,290원이 되는 것으로 평가보고서를 받았으나, 제3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액면가액(5,000원)으로 균등증자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청구외 ○○○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혀 알지 못하여 증여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식평가 관련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작성되었음을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이 건 조사진행 중에 확인하였다.
(3) 또한, 청구외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 산정기준일 2003.11.30. 및 주식평가서 작성일 2003.12.15.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4.3.25. 이내이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한 연도(2003년도)에 속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사유로 인하여 추정이익 산정대상이 되면, 비록 증여세 신고시 그 산정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신고 전에 그 금액이 산정된 것이 확실한 경우 조사 중이라도 그 산정근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조사관청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주식가치 평가시 순손익가치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인 1주당 31,29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증여일인 2003.12.26. 이전에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를 하고 증여이익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1년부터 매출이 신장추세에 있었으며, 증여일인 2003.12.26.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매출이 신장추세를 지속할 상황이어서 순손익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을 평가한 2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은 향후 영업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한 사유로 인하여 추정이익 산정대상이라면 비록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시 그 산정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그 금액이 산정되었다면 조사 중이라도 그 산정근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조사관청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에 서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추정이익을 미신고한 경우에도 조사결정시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줄 것을 관련 예규 등을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예규 등은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와 추정이익과 순자산가치 평가를 비교하여 큰 가액인 순자산가치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시 착오로 추정이익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청구인의 경우 회계법인이 추정한 1주당 추정이익 31,29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 5,000원보다 높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추정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에 의한 1주당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적요하여 계산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 “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제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➀ 제54조 제1항의 귲ㅇ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생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생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➀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율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1) 청구인은 2003.12.26. 청구인의 모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임원인 ○○○으로부터 1주당 5,000원에 양수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인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인 157,539원을 적용하여 1주당 증여의제가액 152,539(157,539원-5,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1년 유상증자로 인하여 쟁점주식평가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은 우발적 사유 등에 해당되어 추정이익의 산정대상이 되고, 유상증자시 주식차치 평가를 위하여 2개의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받았으며,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 산정근거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것이 조사 중에 조사공무원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주식가치 평가시 순손익가치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인 1주당 31,29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30% 이상 출자자)의 자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자로 청구인과 ○○○은 특수관계에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을 2003.11.30. 평가일을 2003.12.15.로 하여 아래와 같이 2개 회계법인으로부터 1주당 추정이익을 평가받은 사실이 주식가치형가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원) 평균가액
○○회계법인 회계법인○○ 평가일 기준일 1주당 평가액 평가일 기준일 1주당 평가액 31,290 2003.12.15. 2003.11.30. 31,760 2003.12.15. 2003.11.30. 30,820 (다) 청구외법인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시 가중치가 높은 평가기준일(2003.12.26.) 직전년도인 2000년도는 월드컵 특수 및 대통령선거 등 내수경기 활성화로 아래와 같이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는 이익이 급감하여 2003년도 1주당 순이익(870원)은 2002년 1주당 순이익(13,124원)의 6.6%에 불과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원,주)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수입금액 23,491,530,324 41,194,054,472 32,989,333,163 30,816,522,227 당기순이익 962,435,740 1,443,695,771 191,617,909 143,323,360 발행주식수 110,000 110,000 220,000 220,000 1주당 손익 8,749 13,124 870 651 (라)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은 아래와 같이 변동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1996.1.17 2001.12.28. 2003.12.27. 자본금 근거 자본금(증액) 근거 자본금(증액) 근거 50 설립 550(500) 유상증자 1,100(550) 유상증자 (마) 청구외법인은 위 (나)의 추정이익에 의한 1주당 평균가액(31,290원)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그 외 다른 요건은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된다. 요 건 충족 여부 비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 신고 (신고기한 2004.3.25) 미충족 청구외 ○○○과 특수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함(청구인 주장) 2이상 회계법인 평가 충족
○○회계법인, 회계법인 ○○ 산정기준일 증여세 신고기한 내 충족 산정기준일: 2003.11.30. 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 충족 평가서 작성일: 2003.12.15.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 충족 증여의제일: 2003.12.26. 평가기준일 전 3년이내 증자를 한 경우 충족 증자일: 2001.12.28.(100,000주)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의 추정이익 평가관련서류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미제출하였으나, 이 건 조사진행 중에 처분청 조사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동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추정이익은 같은 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조사결정시에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들에 의뢰하여 산출한 쟁점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31,290원으로서 1주당 매수가액인 5,000원을 초과하고 있고,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증여세 조사기간 중에 제출하여 추정이익에 의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적용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증여당시 추정이익에 의한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