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층만 다를 뿐 면적, 용도(주택), 위치 및 방향 등이 동일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층만 다를 뿐 면적, 용도(주택), 위치 및 방향 등이 동일한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인 이○○로부터 2006.9.19 ○○○○시 ○○구 ○○동 ○○아파트 10동 605호(건물 면적 140.69㎡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2지분을 증여받고 기준시가인 788,000천원의 1/2에 해당하는 394,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9.19 증여분 증여세 8,46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9.30에 매매계약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소재하는 같은 방향, 같은 면적의 아파트(1302호로 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1,288,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후 2007.6.28 청구인에 대하여 2006.9.19 증여분 증여세 61,675,320원을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행 공시의 아파트 시세와도 일치하는 만틈 객관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고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6.9.19 쟁점아파트의 1/2 지분을 수증하고, 국세청장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고시한 고시가격(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두 아파트는 6층과 13층으로 서로 층만 다를 뿐, 같은 동, 같은 면적, 같은 기준시가인 사실이 조사복명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아파트의 비교내역> (단위: 천원) 구분 동-호수 거래일자 면적(㎡) 매매가액 기준시가 쟁점아파트 10-605 2006.9.19 140.69
• 788,000 매매사례아파트 10-1302 2006.9.30 140.69 1,288,000 788,00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아파트의 쟁점아파트(6층)와 같은 층이 아닌 13층이기는 하나,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면적, 용도(주택), 위치 및 방향 등이 동일하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불합리하게 높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