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자는 금융자료와 더불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 주장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25,000천원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분양권 취득자는 금융자료와 더불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어 주장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25,000천원으로 과세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10.30 ○○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가 같은 날 ◎◎에게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고 그 프리미엄을 2,500천원으로 하여 2001.11.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취득자인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25,000천원인 사실을 ◎◎로부터 확인받아 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25,000천원으로 확정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4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에 대한 세무조사 시 양수자인 ◎◎는 청구인에게 권리금으로 25,000천원의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양도가액을 25,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25,000천원으로 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이 10,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아파트분양권의 취득자 ◎◎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복명서(2005.9.5)에 의하면, ◎◎가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권리금으로 청구인에게 25,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이 22,500천원을 과소 신고하였다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한 ◎◎의 확인서(2005.9.8)에 의하면, ◎◎는 2001.10.28 전 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2001.10.29 잔금 2,400만원을 지급한 후 2001.10.30 청구인과 함께 아파트 추가 분담금에 대한 계약금 2,060만원을 납부한 후 자신의 명의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며, 중개업소(■■■)도 속칭 떴다방으로 연락이 불가하나 제출한 입․출금거래 내역 등과 같이 위의 진술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영수증 사본 1매에 의하면, 2001.10.28 쟁점아파트분양권의 권리금 중 일부인 100만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청구인을 대리하여 중개업자 ■■■가 서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000-00-000000)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2001.10.29 권리금으로 1,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우리 심판원의 보완자료요청(조사관실-0000, 2007.10.18)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보완자료(납세자보호담당관-0000, 2007.10.30) 중 매수자 ◎◎의 추가 확인서(2007.10.26)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분양권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2001.10.28 권리금 중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2001.10.29 권리금 중 1,000만원을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1.10.30 아파트 초기 계약금 2,000만원을 분양대금납입계좌인 △△은행으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조합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처에게 나머지 1,400만원을 직접 지급(통장에서 현금인출)하였고, 1차 분양대금 잔액 60만원을 입금시킨 후 쟁점아파트의 권리를 인수받았으며, 쟁점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주변의 여러 임시중개사무소를 돌며 시세를 물어 봤으며, 당시 권리금이 2,000만원~3,000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기에 2,500만원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구입한 것이고, 영수증 등을 확보해 놓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쟁점아파 트 분양권을 2,500만원에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수자 ◎◎의 예금통장(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위 확인서 내용과 같이 2001.10.29 전자금융이체로 권리금 1,000만원이 송금되었고, 2001.10.30 전자금융이체로 추가 분담금의 계약금 2,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2001.10.30 현금 1,4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분양권의 프리미엄을 25,000천원으 로 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