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질대표자에게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236 선고일 2007.11.08

작업확인증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책임자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료상매입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7.07.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43,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01.30. ~ 2003.03.19. 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한 주식회사○○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1년도 자료상매입분 34,155,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후 청구외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무신고하여 2007.07.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4,143,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8.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 책임자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표자는 장○○로서 장○○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의 ○○은행 부채 1억원을 장○○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2.03.27. 같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한 사실 및 처분청이 2004.06.29. 장○○에게 청구외법인의 2000년도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장○○에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으로서 실질적 대표자 여부는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므로 실질대표자에게 법인의 가공매입에 따른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햐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등재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1993.08.27.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1.01.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08.27. 퇴임(2003.03.19. 등기)하였고, 장○○를 1993.08.27.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03.19.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조회한 바,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현황을 보면, 2007.10.10. 현재 10건, 151,137,250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처분청은 이 중 8건에 대하여 2004.06.29. 장○○를 청구외법인의 제2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바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장○○가 2000.01.31. 장○○ 소유의 주식 14,000주를 전부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이를 두고 장○○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위: 주) 주 주 1999.12.31. 현재 2000.12.31. 및 2001.12.31. 현재 비 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계 30,000 100% 30,000 100% 장○○ 14,000 46.67

• - 장○○ 11,000 36.67 11,000 36.67 청구인 장○○ 4,997 16.06 18,997 63.32 황○○ 3 0.01 3 0.01

(4) 청구인과 장○○에 대한 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11,100천원, 2001년 15,6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장○○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2,000천원 ~ 16,000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장○○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장○○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장○○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2007.03월)에서, 청구인은 노무자를 관리하는 현장책임자였으며 주식이 한주도 없고 모두 명의를 빌린 것으로 장○○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외법인 소재 지번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 부동산은 장○○가 1993.11.15.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2.04.11.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03.16.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을 130백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2.03.27.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에는 2000년 및 2001년말 현재 단기차입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장○○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단기차입하였다가 같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2001.03.16.과 같은 달 17일 ○○건설중기의 작업환인증 사본에는 청구외법인의 ○○동 상가주택 현장의 책임자 확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장○○이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책임자에 불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1년도 자료상매입분 34,155,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