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230 선고일 2007.10.23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심판청구경위
  • 가. 청구인은 2005.5.27. 청구인의 배우자 ○○○으로부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1/2지분을 증여받고, 2005.8.27. 증여세 신고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656,0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28,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1.9.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106동 404호의 매매사례가액 1,250,000,000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62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함에 따라 2007.1.9. 청구인에게 2005.5.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9,889,06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생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등기우편물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1.9.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4일이 경과한 2007.4.13.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07.4.13.자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