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며, 실지 거래임을 증명하는 증빙 등 모두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며, 실지 거래임을 증명하는 증빙 등 모두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0.17.부터 2004.1.13.까지 ○○시 ○○구 ○○동 00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금지금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자료상인 주식회사 ○○ 코리아⋅주식회사
○○ 골드⋅주식회사
○○ 골드(이하 ‘청구 외 법인들’이라 한다)로 부터 공급가액 1,363,188천원(2003년 2기 1,118,625천원, 2004년 1기 244,56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 서로 보아 2007.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4,983,230원(2003년 2기 169,303,940원, 2004년 1기 35,679,2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골드와의 거래는 은행영업시간이 마감된 후 거래처로 부터 주문이 있어 어쩔수 없이 현금으로 매입하였는바,
○○지방법원판결문을 보면, 주식회사 ○○코리아와 주식회사 ○○골드의 실질사업자인 한○○는 출처가 불명한 지금을 조달하여 매출처에 실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의료용구 제조 업체와 치과병원에 대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78%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금융증빙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은 실물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서류는 지금을 거래한 사실 없이 한
○○ 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거래대금에 대한 명확한 자금원천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정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사실상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주장 하고 그에 따른 증빙으로 금융증빙 등 결제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실물거래 증빙으로 결제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천원) 구 분 합 계 통장거래 무통장입금 현금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주)○○코리아 26 1,217,276 21 1,001,069 8 216,203 (주)○○골드 2 233,566 2 136,566 1 97,000 (주)○○골드 1 48,664 1 48,664 29 1,499,506 23 1,137,635 9 313,203 1 48,664 (나) 고양세무서장이 2004.5.27. 주식회사 ○○코리아에 대한 조사종결 서를 보면, 주식회사
○○ 코리아는 2002.4.22.부터 2003년 말까지 실물거래 없이 16개 업체로부터 322,600백만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5년 3월 주식회사
○○ 골드에 대하여 조사한 조사복명서 를 보면, 실질대표자가 한
○○ 로서, 2003년 2기 부터 2004년 1기까지 9개 업체로부터 32,754백만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7개 업체에 32,858백만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 국세청장이 2005년 4월 주식회사 ○○골드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 골드는 2003년 2기부터 2004년 1기 까지 472개 업체에 공급가액 157,911백만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들 모두가 자료상으로 확정 되었다. (다) 청구인은 실물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인수증⋅ 금융증빙 및
○○ 지방법원판결문(2004고합000)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중 결재 서류는 청구 외 법인들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실물거래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지방법원판결문(2004고합000)상 주식 회사 ○○코리아와 주식회사 ○○골드의 실질사업자인 한○○가 출처가 불명한 지금을 조달하여 매출처에 판매하였다는 내용은 실질사업자 한○○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기 위한 정황설명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 외 법인들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인수증⋅금융 증빙 등은 청구 외 법인들이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 실물거래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는 바, 실물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