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219 선고일 2007.11.06

용역거래를 수반한 세금계산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됨으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8.8.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터미널 시설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6년 2기에 ○○○로 부터 청구법인 설립준비 용역비용과 관련한 공급가액 708,400천원○○○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7.2.20~2007.2.23. 기간동안 현지확인을 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07.6.22.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70,840,3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SOC사업인 ○○○ 기지 건설사업을 위해 2005.8.8. 설립되었으나, 사업계획서 작성․ 환경영향평가․컨소시엄 구성․주무관청과 협상 등 법인설립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소요된 법인설립 전 비용 등을 주간사 등이 먼저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설립 후에 비용을 정산하게 되었는 바, 쟁점 세금계산서는 주간사 등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 건설사업의 기본설계․예비 타당성 조사․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 등 용역거래를 수반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이전인 2003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정부와의 협상․실시협약 체결 등을 위해 주간사 등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용역대가를 정산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간사 등은 거래처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일 뿐, 이러한 용역을 다시 공급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고, 주간사 등이 공급받은 용역과 청구법인이 주간사 등으로 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동일한 용역거래임에도 공급시기만을 다르게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 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정당한 세금 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주주협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05.8.2. 청구법인 주주○○○간에 체결한 주주협약서 제49조에 의하면,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 기지의 건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설립전 사업계획서 제출에 소요된 비용은 법인설립후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가 지급한 비용은 법인이 설립된 후 주간사의 청구에 의해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주간사와 ○○○는 청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2003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각 거래처로 부터 아래와 같은 각종 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주간사와 ○○○주식회사는 2003년 8월~2005년 6월 기간동안 청구법인 설립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고 공급받는 자를 주간사와 ○○○(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2006.7.3. 및 2006.7.25.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 하였는 바, 청구법인 설립준비용역을 청구법인이 주간사 등에게 위탁하여 주간사 등이 공급받아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공급시기로 부터 수년이 경과한 2006년 7월에야 주간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