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이 국내에 상당한 재산(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로 보아서도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여야 함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이 국내에 상당한 재산(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로 보아서도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인에게 한 2005.1.26.분 증여세 75,74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5.1.26. 남편인 이○○으로 부터 ○○○○시 ○○구 ○○동 527번지 ○○○○아파트 ○○○동 ○○○○호 84.99㎡ 입주권의 4/10지분(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입주권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3억원을 배제하고 2007.7.18. 청구인에게 2005.1.26.분 증여세 75,742천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연금보험료 까지 불입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보유계좌로의 송금내역 등 자산관리실태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남편인 이○○은 1995년 12월부터 네덜란드에서 근무하면서 국내지점에 단기간 (2000년 83일, 2001년 18일, 2002년 43일, 2003년 9일, 2005년 10일, 2006년 17일, 2007.6.27.~현재) 업무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국내거주기간(2002년 43일, 2003년 9일, 2004년 20일, 2005년 0일, 2006년 86일)이 단기간이고, 아들 이○은 2002.7.31.이후 입국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국내에 다른 직업이 없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5)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6)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7)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거주자로 본다.
○○○○시 ○○구 ○○동 567 ○○○○ ○-○○○○ 1995.12.22. 해외지점 발령 청구인 (52.3.8) 본인 " 동반출국 이○○ (77.1.30) 딸
○○○○시 ○○구 ○○동 ○○○A ○○○-○○○○ 국내거주 (2001.7월 혼인) 이○ (78.6.20) 아들 네덜란드 ○○○공대 대학원재학중 (고등학교 재학중 출국) 청구인 남편 이○○은 1948.1.8. ○○도 ○○시 ○○면 ○○리 352번지 출생하여 ○○중학교(1964년)․○○고등학교(1967년) ○○대학교(1972년)를 졸업하였고, 청구인은 1952.3.8. ○○○도 ○○에서 출생하여 ○○여자중학교(1968년)․○○여자고등학교(1971년)․○○대학 교 (1975년)을 졸업하고 1976.8.4. 이○○과 결혼한 전업주부임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 남편 이○○이 소속된 회사와 근무내역 등을 보면, 이○○은 1980년 9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국내에 설립된
○○○ Korea(주)에 1982.3.1. 입사하여 14년 9개월 동안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1995.12.22. 네덜란드 로스테르담지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매년 국내지점(서울․울산․거제 ․목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의 국내 근무기간 중 대부분을 이○○과 함께 귀국하여 체류하였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 가족 국내체류 일수 (일)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 (남편) 83 18 43 9
• 10 17 6.27~현재 청구인 34 36 43 9 20
• 86 79 이○ (아들) 27 7 17
• -
• -
• 이○은 현재 대학원생임 (라) 청구인과 남편 이○○의 재산보유상태를 보면, 청구인 가족은 국내에 부동산(아파트 1채, 입주권 2개, 토지)을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부동산 보유현황 소재지 구분 면적(㎡) 보유기간 현소유자 비고
○○○○시 ○○구 ○○동 527 ○○○○A ○○○-○○○○ 아파트 84.99 1990.8.1~현재 이○○ 6/10 청구인 4/10 '90.8.1취득
○○○도 ○○군
○○면 ○○리 68 전 1,752 1979.2.2~현재 이○○(남편) '79.2.2.취득
○○도 ○○군 ○○면 ○○리 354-2 답 496 1979.10.5~현재 " '79.10.5상속
○○○○시 ○○구
○○동 414-2 입주권 102.34 2005.4.6~현재 이○(아들) '95년 취득 " " 59.99 " 청구인 '96.1.6취득
○○도 ○○시 ○○구 ○○동 192 ○○○○ ○○○-○○○ 아파트 115.77 1995.8.8. ~ 2007.2.21 이○○ '07.2.21양도
○○도 ○○시 ○○구 ○○ 동11-1
○○○○○ 937 오피스텔 37.4 2000.5.17. ~ 2006.4.26 곽○○ '06.4.26양도 이○○의 매월 수입금액은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 계좌(○○○○○○-○○-○○○○○○)로 이체․관리하여 왔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이○○은 예금계좌 5개에 47,290천원을 국내에서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예금계좌 보유현황 예금주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잔액(원) 청구인 △△은행 △△△ "
○○○-○○○-○○○ 2000.5.2 1,279,228 "
○○은행 ○○○ 저축예금
○○○-○○○-○○○ 2006.12.1 20,698 "
□□증권 □□ CMA
○○○-○○○-○○○ 2007.1.17 21,090,910 이○○
○○은행 ○○○ 보통예금
○○○-○○○-○○○ 2001.10.4 2,426,195 " 은행 저축예금
○○○-○○○-○○○ 2004.10.6 22,473,540 47,290,571 (마) 또한, 청구인 남편인 이○○은 국외파견근무 이후에도 거주자가 부담하고 있는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적 으로 납부하여 왔고, 네덜란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지이○○ 계좌(○○○-○○○○)의 잔액은 5,565EUR임(2007.9월 현재)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이○○은 국내에 소재한 ○○○ Korea(주) 에 입사하여 약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1995.12.22. 네덜란드 로스테르담지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매년 국내지점(서울․울산․거제 ․목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있고, 국외파견근무 이후에도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네덜란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 등으로 보아 이○○은 파견기간 종료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5, 같은 뜻임). 그리고 청구인은 이○○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처이자 전업주부이므로 일응 이○○과 같이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이 국내에 상당한 재산(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로 보아서도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결정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