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2택에 해당되는지 사실판단

사건번호 국심-2007-서-3217 선고일 2007.10.17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 바, 2006.1.27 이미 준공되어 청구인 세대가 양도일 현재인 2007.1.19.에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사실이 확인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1.17 ○○도 ○○시 ○○구 ○○동 181번지 ○○마을 ○○○○아파트 ○○○동 ○○○호(84.97㎡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19. 616,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시 ○○구 ○○동 527번지 ○○○○아파트 ○○○동 ○○○호(120.82㎡이고, 이하 “쟁점외주택 ” 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세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2007.5.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421,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50%를 적용하도록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등의 규정은 부칙에 의해 2006.1.1. 이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조합원 입주권만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은 2002.1.14.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이어서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외주택은 2006.1.27. 재건축이 완료되어 준공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보유주택은 2주택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005. 12. 31.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부칙(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1.11.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여 오다가, 2007.1.19. 616,000천원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 중 6억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04조의 제1항 제2호의5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07.1.1. 이후에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세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1996.12.28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외주택 소재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2001.3.23.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2002.1.14 재건축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06.1.27. 쟁점외주택이 신축된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외에 보유한 쟁점외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으로써 청구인 세대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였고,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한 2005.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재건축 사업계획의 승인)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쟁점외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1조합원 입주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외주택이 2006.1.27 이미 준공되어 청구인 세대가 양도일 현재인 2007.1.19.에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결정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