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과세

사건번호 국심-2007-서-3215 선고일 2008.01.08

2002.8.2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는 부부간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럴 경우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이든 종된 소득자이든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할 수 있음

주 문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64.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심○○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배우자 심○○는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2007.5.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99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 심○○는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로서, 2001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1조 에 대한 위헌결정(2002.8.29)이 있기 전에 배우자 임대소득을 청구인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 임대료를 배우자 심○○로부터 받았을 경우 청구인의 임대소득은 증가하나 배우자 임대소득은 그만큼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 부부의 종합소득금액 계산과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61조 가 2002.12.18. 삭제되기 이전인 2001년까지는 부부간 임대소득이 합산과세됨에 따라 부부의 임대소득이 하나의 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2001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소득세법 제61조 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는 부부간 자산소득합산과세가 배제되어 부부간의 자산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하여 배우자의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미 확정되어 위헌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치를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위헌결정 전에 배우자에게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헌법재판소의 부부간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61조 【 자산소득합산과세 】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삭제)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 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부칙 제2조 【 일반적 적용례 】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이 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 】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우자 심○○에게 1975.1.16.부터 2006.5.31.까지 무상임대하고, 배우자 심○○는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임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01년부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중 200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61조 의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이 위헌결정(2002.8.29) 되기 이전에 자신이 주된 소득자가 되어 배우자 심○○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신고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 비정상적인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한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비록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 신청은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대법원99다54332. 2000.2.25. 같은 뜻)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61조 규정에 대하여 2002.8.2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는 부부간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럴 경우 청구인이 주된 소득자이든 종든 소득자이든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 소득세법 제61조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쟁점토지를 배우자에게 무상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2658, 2005.7.25 ; 국심2006서3090, 2006.11.24, 같은 뜻임).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