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거래처는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2002.2기에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13. 청구법인에게 2002.2기분 부가가치세 20,860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은 2001.8.8. 개업하여 2005.8.1. 폐업한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업체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2002.2기에 공급가액 100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는 1995.11.15. 개업하여 2005.10.31. 폐업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체로서 2006.9.1. 부분자료상으로 수서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용역거래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10.31. 및 2002.12.31. 각 1매씩 발행된 것으로서, 나중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책번호(14권27호)가 2개월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책번호(14권29호)보다 앞서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용역거래계약서에는 자문 및 용역을 2003년 SI사업 수주를 위한 경영자문, 청구외법인 고객에 대한 청구법인 솔루션 홍보, 청구외법인 NW를 활용한 SI업체 마케팅을 통한 영업연계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시적인 결과물이 산출될 수 없는 용역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프리젠테이션과 토론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아 물리적인 증빙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1,568개 거래업체 목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2003.2.5. 쟁점거래처의 계좌(○○은행 327- 005197-04-011)로 110백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003.2.5. 오전에 110백만원을 인출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동일 금액을 청구법인 명의로 같은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110백만원의 출처를 법인내 유보자금과 대표이사 개인자금이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거래일 시 간 구 분 거래금액(원) 거래자 2003.2.5 10:48:19 출금 110,000,300 쟁점거래처 2003.2.5 16:04:04 입금 100,000,000 청구법인 2003.2.5 16:04:29 입금 10,000,000 청구법인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