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부에 미계상한 매입누락액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건번호 국심-2007-서-3205 선고일 2008.02.19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매입누락액을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1기 10,692,870원, 2003년 2기 5,291,340원, 2004년 1기 149,990원, 2004년 2기 55,044,780원, 2005년 1기 95,213,630원, 2005년 2기 43,129,303원과 법인세 2003사업연도 12,477,780원, 2004사업연도 19,760,000원, 2005사업연도 67,323,21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쟁점(1) 및 쟁점(2)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2. 설립되어

○○ 시

○○ 구

○○ 가

○○ 번지

○○ 종합시장

○○ 동

○○ 호에서 면직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거래처로부터 일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원단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사업연도는 신고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2004~2005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도 ○○시 ○○면 ○○리 ○○○-○ 소재 ‘○○직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의 매입누락액 1,205,750,042원(공급가액이고, 2004년 330,735,486원, 2005년 875,014,556원이며, 이하 “쟁점매입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를 매출로 환산한 매출누락액 1,394,736,892원(공급가액이고, 2004년 382,574,305원, 2005년 1,012,162,587원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07.4.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9,521,910원(2003년 1기 10,692,870원, 2003년 2기 5,291,340원, 2004년 1기 149,990원, 2004년 2기 55,044,780원, 2005년 1기 95,213,630원, 2005년 2기 43,129,303원), 법인세 99,560,990원(2003사업연도 12,477,780원, 2004사업연도 19,760,000원, 2005사업연도 67,323,210원)을 경정․고지하 고, 또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 1,368,451,080원(2003년 107,990,500원, 2004년 296,131,735원, 2005년 962,328,845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2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입금표상의 공급대가 2,006,197,647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급가액 1,823,816,042원에서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공급가액 618,066,000원을 차감하여 쟁점매입누락액을 1,205,750,042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매출로 환산한 쟁점매출누락액 1,394,736,892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이나, 위 입금표 중에는 쟁점거래처가 소규모로 영세하여 ○○섬유(김○○)․○○텍스타일(김○○)․○○직물(배○○)에 하청을 주어 위 3개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대가 204,451,483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3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85,864,985원을 쟁점매입누락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조사당시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재고자산 317,987,000원(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 그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공무원이 동 재고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창고에 직접 출장방문하여 재고자산이 실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재고자산을 전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증서의 보험목적물에 재고자산 600,000천원이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쟁점재고자산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매입누락액 1,205,750,048원을 매출로 환산하여 쟁 점매출누락액 1,394,736,892원을 산정하고 쟁점매출누락액의 공급대가 1,534,210,580원에서 매입누락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289,000,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 1,251,210,580원(2004년 291,831,735원, 2005년 953,378,845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쟁점매출누락액으로 쟁점매입누락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누락액 중에 제3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기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입금표의 금액과 기 신고금액은 중복된 거래증빙이 아니며, 별도의 거래임이 입금표 및 입금표에 기재된 대금결제상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을 실지 보유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지재고를 계속 기록한 보조장부가 없었고, 대표자 소유의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창고를 실시한 결과 실물재고가 없었으므로 이를 재고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누락을 통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업체로서 충분한 거증자료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고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히 첨부한 사진만을 근거로 재고자산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3)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시 매입누락액 전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존 판례(대법원 97누19151, 1999.5.25, 국심 2001부2162, 2001.11.29)에서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는 부외원가는 매출누락금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시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지급한 부외원가는 차감하여 상여처분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입금표에 의거 쟁점매입누락액을 적출하고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입금표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기 신고한 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쟁점재고자산이 실제 존재하였는데도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이 건 매출누락액으로 매입누락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만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이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입금표를 근거로 쟁점매입누락액을 적출하고 동 매입누락액에 매출총이익률을 곱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매출누락액으로 매입누락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① 쟁점매입누락액에는 제3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조사당시 실재하고 있던 쟁점재고자산 상당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③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쟁점매입누락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2기부터 2005년 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입금표상의 금액(공급대가 2,006,197,647원)을 1.1로 나누어 산출 한 공급가액 1,823,816,042원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를 수취한 금액 618,066,000원을 차감하여 쟁점매입누락액 1,205,750,042원을 산정하고, 동 매입누락액에 면직물 도매업의 전국평균매매총이익률 (2004년 13.55%, 2005년 13.53%)을 적용하여 쟁점매출누락액 1,394,736,892원을 적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매입누락액 및 쟁점매출누락액 산출근거> (단위:원) 과세 기간 입금표

② 세금계산서수취

③ 매입누락액

① -②

④ 매출누락액 지급일자 지급액

① 공급가액 2004년 2기 2004.11.2 40,000,000 379,175,486 48,440,000 330,735,486 382,574,305 2004.12.30 50,086,880 2005.2.4 97,006,155 2005.2.7 30,000,000 2005.3.3 60,000,000 2005.3.7 40,000,000 2005.4.1 100,000,000 소 계 417,093,035 2005년 1기 2005.4.6 50,000,000 954,039,448 359,513,000 594,526,448 687,711,334 2005.5.4 51,000,000 2005.5.6 107,979,000 2005.5.9 33,000,000 2005.6.2 138,866,023 2005.6.17 30,000,000 2005.7.5 70,950,000 2005.7.18 87,530,000 2005.8.9 140,000,000 2005.9.6 179,718,370 2005.9.7 35,000,000 2005.9.16 125,400,000 소 계 1,049,443,393 2005년 2기 2005.10.6 129,801,780 490,601,108 210,113,000 280,488,108 324,451,253 2005.11.8 180,000,000 2005.11.16 50,000,000 2005.12.6 110,000,000 2005.12.19 50,000,000 2005.12.31 19,859,439 소 계 539,661,219 합 계 2,006,197,647 1,823,816,042 618,066,000 1,205,750,042 1,394,736,892 ※ ④번 매출누락액 = ③번 매입누락액 ÷ (1-전국평균매매총이익율)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노◯◯의 확인서(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1.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205,750,043원, ○○텍스(이○○)로부터 공급가액 22,047,272원의 면직물을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매입하여 ○○○시장 일대에 매출세금계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아래표와 같이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과세기간별 매출누락명세> (단위: 공급가액/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매출 누락액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62,759,000 32,096,000

• 382,574,305 687,711,334 324,451,253 1,489,591,892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년 2기~ 2005년 2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205,750,042 원의 면직물을 무자료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법인계좌(

○○ 은행, ○○은행)에서 712,495,439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으며, 무자료매입과 관련한 매출대금 입금통장인 대표이사 ○○○의 개인계좌 (

○○ 은행,

○○ 은행)에서 289,000,000원 을 출금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

  • 다. (6) 법인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쟁점매출누락액의 공급대가상당액 1,534,210,580원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개인계좌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289,000,000원을 차감하고 쟁점외 사외유출금액 13,250,000원을 가산하여 1,260,460,580원(쟁점매출누락액 관련금액은 1,245,210,580원)을 노◯◯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법인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단위:원) 사업 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여처분제외 상여처분추가

⑤ 소득금액변동통지 (①-③+④)

① 익 금

② 손 금

③ 매입대금지급

④ 쟁점외 2004 매출 420,831,735 매입 330,735,488 매출VAT 38,257,430 129,000,000 4,300,000 298,131,735 (291,831,735) 2005 매출 1,113,378,845 매입 875,014,556 매출VAT 101,218,258 160,000,000 8,950,000 962,328,845 (953,378,845) 합 계 1,534,210,580 1,345,225,732 289,000,000 13,250,000 1,260,460,580 (1,245,210,580) ※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의 ()안은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상여처분금액임

(7)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임○○의 ○○은행 예금거래기록명세표에 의하면, 임가공 하청업체라고 주장하는 ○○섬유 김○○, ○○텍스타일 김○○, ○○직물 배○○에게 아래표와 같이 173,344,703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거래처가 하청업체에 송금한 내역> (단위:원) 송금일자

○○섬유 김○○

○○텍스타일 김○○

○○직물 배○○ 비고 송금액 송금받는자 송금액 송금받는자 송금액 송금받는자 2004.10.11 3,000,000 김○○ 2004.10.15 12,756,123 김○○ 2004.11.10 12,233,075 김○○ 2004.12.27 5,000,000 김○○ 2005.1.18 6,338,477 김○○ 2005.1.19 8,000,000 배○○ 2005.2.7 10,000,000 배○○ 2005.2.7 2,125,000 배○○ 2005.5.11 10,000,000 김○○ 2005.6.21 9,857,700 김○○ 2005.6.21 9,487,587 김○○ 2005.6.22 328,080 김○○ 2005.7.23 2,923,951 김○○ 2005.8.11 2,486,380 김○○ 2005.10.7 10,000,000 배○○ 2005.10.21 10,000,000 김○○ 2005.11.9 1,126,577 김○○ 2005.11.19 10,000,000 김○○ 2005.12.7 5,719,340 김○○ 2005.12.20 10,000,000 김○○ 2005.12.20 2,326,275 김○○ 2005.12.23 10,000,000 김○○ 합 계 83,397,785 40,185,780 30,125,000

(8)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도 중 쟁점거래처의 하청업체라고 주장하는 ○○섬유(김○○), ○○텍스타일(김○○), ○○직물(배○○)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185,864,985원(공급대가 204,451,48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섬유 등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원) 세금계산서 발행자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 액 공급대가

○○ 섬유 (김

○○) 2005.2.28 20,760,600 2,076,060 22,836,660 2005.3.31 24,238,200 2,423,820 26,662,020 2005.6.30 34,999,200 3,499,920 38,499,120 소 계 79,998,000 7,999,800 87,997,800

○○ 텍스타일 (김

○○) 2005.2.28 16,650,000 1,665,000 18,315,000 2005.3.31 18,858,000 1,885,800 20,743,800 2005.6.30 40,300,000 4,030,000 44,330,000 소 계 75,808,000 7,580,800 83,388,800

○○ 직물 (배

○○) 2005.1.31 19,993,600 1,999,360 21,992,960 2005.6.28 10,065,385 1,006,538 11,071,923 소 계 30,058,985 3,005,898 33,064,883 합 계 185,864,985 18,586,498 204,451,483

(9) 청구법인이 ○○섬유(김○○) 등 3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청구법인의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판매가 점차적으로 신장되면서 원자재 확보 및 생산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쟁점거래처에 현금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여 바이어가 공급선을 바꾸기 시작하였고, 청구법인의 항의를 받은 쟁점거래처는 ○○섬유(김○○) 등 3개 업체에 하청을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섬유(김○○) 등 3개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도 ○○섬유(김○○) 등 3개 업체로부터 직접 수취하였으나, 그 대가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보내준 돈으로 쟁점거래처가 ○○섬유(김○○) 등 3개 업체에 직접 결제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및 ○○섬유(김○○) 등 3개 업체를 연결시킨 쟁점거래처의 경위서에 의하면, 2005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타업체의 주문과 맞물려 납기를 지키기 어렵게 되자 친분이 있던 ○○섬유(김○○) 등 3개 업체에 오더의 일부를 마진없이 넘겨주었고, ○○섬유(김○○) 등 3개 업체에서 제직한 직물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섬유(김○○) 등 3개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1) 쟁점거래처의 하청업체라고 하는

○○ 텍스타일(김

○○)의 경위 서에 의하면, ○○텍스타일은 2005년에 쟁점거래처의 요청을 받아 직물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그 물품대금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송금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2) 우리심판원의 요청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섬유(김○○), ○○텍스타일(김○○), ○○직물(배○○)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5.12.31현재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대표이사 ○○○ 소유의 창고(이하 “○○창고”라 한다)에 보관중인 재고자산이 등 16개 품목의 원단등으로 수량은 204,410yd이며, 금액은 공급대가로 317,986,620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창고에 보관중인 쟁점재고자산 명세서(2005.12.31)> (단위:yd/원) 품 목 수량 단가 금액 창고입고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5,378 1,500 23,067,000 2005.11.1 2016사선도비 29,161 1,550 45,199,550 2005.9.30 모스이중지 23,886 1,450 34,634,700 2005.8.25 L2 DOBBY 15,000 1,800 27,000,000 2005.9.29 TWILL 15,707 1,350 21,204,450 2005.11.1

10,848 1,450 15,729,600 2005.2.17

12,000 1,270 15,240,000 2005.9.1

14,558 1,570 22,856,060 2005.12.27 DK4750사선 10,065 1,450 14,594,250 2005.10.18 DCHBT 9,640 1,600 15,424,000 2005.3.9 DK112 사틴주사 15,493 1,720 26,647,960 2005.11.17 SK05N 3,968 1,600 6,348,800 2005.2.18 DK102 BKTWILL 6,044 1,600 9,670,400 2005.8.24 30수 쭈구리 2,801 1,400 3,921,400 2005.10.20 DK111 이중지 15,000 1,960 29,400,000 2005.11.24 DK-1A1 10수슬럽 4,861 1,450 7,048,450 2005.12.27 합 계 204,410 317,986,620

(14) 일반보험료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건물 및 동 건물내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보험가입기간을 2004.11.8~2005.11.8로 하고 보험목적물인 건물의 보험가입금액을 130,000,000원으로, 재고자산의 보험가입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2004.11.4 ○○화재보험(주)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750,8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2007.11.21자 ○○화재해상보험(주)의 영수증(보험료 2,722,200원)에도 재고자산의 보험가입금액이 600,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15)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건물(창고 2동 999.5㎡)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인 사실이 확인된다.

(16)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면, 기말상품재고액이 2003.12.31현재 6,400,318원, 2004.12.31현재 19,778,940원, 2005.12.31현재 17,371,25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재고자산관련 현황사진 22매에 의하면, 위 포천창고에 상당량의 재고자산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17)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2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입금표를 근거로 쟁점매입누락액을 적출하고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입금표를 수령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섬유(김○○) 등 3개 업체에 하청을 주고, 청구법인이 위 3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복계산 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취액을 쟁점매입누락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가 ○○섬유(김○○) 등 3개 업체에 153,708,565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섬유(김○○) 등 3개 업체는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섬유(김○○) 등 3개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85,364,98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이 ○○섬유(김○○) 등 3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사유가 청구법인의 경위서 및 쟁점거래처 등의 경위서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2005년도에 ○○섬유(김○○) 등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85,364,985원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입금표 금액과 중복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섬유(김○○) 등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와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한 거래인지를 우리심판원에서 직접 확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면 쟁점매입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8)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매입누락액을 전부 판매하였다면, 처분청과 같이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동 환산매출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상품수불부 등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당시 쟁점재고상품의 명세서를 조사공무원에 제출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실제 상당량의 재고상품이 대표자 ○○○ 소유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현황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무제표상 기말재고액은 2004사업연도에 19,778,940원, 2005사업연도에 17,371,250원만 계상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창고에 보관중인 재고자산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 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2005.12.31현재 쟁점재고자산이 실 재 존재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경험칙상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쟁점재고자산이 쟁점매입누락액과 관련된 것인지 및 그 금액에 대하여 우리심판원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동 재고자산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매입누락액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매출누락금액 등에서 차감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9) 끝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서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쟁점매입누락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국심 2006중1195, 2006.8.17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액으로 쟁점매입누락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289,000,00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 및 쟁점(2)를 재조사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과세시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한 매입누락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출누락금액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