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채권확보 목적으로 형식적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국심-2007-서-3194 선고일 2008.06.18

공동사업이라 함은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 대여금에 대한 채권의 확보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실지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7.6.13. 청구인을 00특별시 00구 00동 9-5 00이야기 005거리점(사업자등록번호 1-0*-4***3)의 실지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925,124,200원 및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1,576,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25. 00특별시 00구 00동 9**-5에 소재한 00이야기 005거지점(2001.10.13. 조00이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성000게임장을 조00과 50:50의 지분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6.7.21. 폐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2006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중 매출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누락액이 각각 7,752,654천원 및 97,500천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2007.6.13.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925,124,200원 및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576,1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초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조00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지 운영자라는 황00를 소개받았고, 2005년 9월경 황00가 김포에 토지를 사는데 부족한 자금 150,000천원을 6개월 이내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 (80,000천원), 게임기 65대(평가액 약 5억원)의 자산을 채권의 담보로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2005.11.8. 약정이자 월 4%에 동 금액을 황00에게 빌려주었다. 청구인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불규칙적이긴 해도 조00과 황00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월 6백만원의 이자를 받아왔으나, 2006년 4월말경 황00가 쟁점사업장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황00 및 조00과 상의하여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자인 조00이 그대로 운영하되 사업자명의는 청구인과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쟁점사업장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청구인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2006년 6월경 황00가 쟁점사업장의 자산을 처분하여 청구인은 대여원금 150,000천원을 세차례에 걸쳐 회수하였고 이후 쟁점사업장은 폐업되었는 바 청구인은 당시 무지의 소치로 인해 단지 채권확보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자로 명의만 등록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업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는 등 동사업장의 실지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은 개업당시부터 2006.5.24. 까지는 조00과 황00가 실지 공동사업을 하다가 황00가 채무 등으로 인하여 활동의 제한을 받게 되자 2006.5.25.부터 2006.7.21. 까지 청구인이 추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사채권을 공동사업의 출자지분으로 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5)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2001.10.13. 조00이 단독명의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2005.7.22.부터 조00과 황00가 50:50 지분율로 공동사업을 하면서 조00의 단독명의로 된 기존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황00가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고 2006.5.25. 청구인이 조00과 50: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6.7.21.자로 폐업신고하였으며 황00는 2006년 6월경 부채 등으로 인하여 자살하였다는 등으로 조사되어 있고, 2005년 2기∼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 및 폐업시 잔존재화의 신고누락액을 각각 8,770,350천원, 7,752,654천원 및 97,500천원으로 적출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06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 미등록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으며, 조00과 황00에게 빌려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청구인의 00은행 통장사본, 서울00지방법원의 유체동산압류조서, 조00의 사실확인서․전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수원00법원 00지원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판결문, 자기앞수표사본,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보면, 2006.5.25.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조00의 단독명의에서 조00과 청구인이 50:50 지분율로 하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동업계약서를 보면, 2006.5.25. 조00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각각 3억원을 출자하고 손익분배는 출자비율에 따라 50:50으로 하며 동 계약은 2006.5.25.부터 효력을 지니고 각종 제세공과금 및 정상적인 사업경영에 따른 손실 등도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등으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2006.5.25.)을 보면, 2006.5.25. 처분청이 조00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내역 및 동업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동 사업장의 실지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5.11.8. 청구인이 00은행 00동지점의 예금계좌에서 150,000천원을 출금하여 황00의 예금계좌(계좌번호 44**-01-167)로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차용증을 보면, 2005.11.9. 조00이 청구인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6개월 이후(2006.5.9.)이며 이자는 월 4%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5년 12우러부터 2006년 3월까지 황00로부터 이자수령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00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21-04-554) 사본을 보면, 2005.12.19. 조00로부터 5,000천원 이체입금받고, 2005.12.20∼2006.4.10. 기간중 청구인이 23,000천원(합계28,000천원)을 현금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조00로부터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직접 입금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유체동산압류조서 및 추가압류조서 3부를 보면, 서울00지방법원의 집행관 박을천이 채무자 조00에 대하여 채권자 유00의 청구금액 80,000천원, 채권자 유0의 청구금액 50,000천원, 채권자 신00의 청구금액 175,000천원과 각 그 변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65대 및 에어컨 3대 등 평가금액 297,000천원 상당 압류목록물건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07.4.4. 조00은 확인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조00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조00과 황00이고 청구인은 조00과 황00에게 금 150,000천원을 대여하고 그 이행담보를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대여금 채권자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조00 등으로부터 대여금 150,000천원을 상환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기앞수표(가 52402)는 2006.6.7. 00은행에서 발행된 액면가 120,000천원의 수표이고, 청구인 명의의 00은행통장(계좌번호 0-21-07-67) 사본을 보면, 2006.6.8. 청구인이 120,000천원을 대체입금하고 2006.6.26. 황00가 28,000천원 및 2,000천원을 전화이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조00로부터 위의 자기앞수표를 지급받아 위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이에 따라 조00과 황00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였으나 당시 동 사업장이 모든 자산을 처분하는 등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이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공동사업자 명의를 탈퇴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조00과 황00에게 대여할 당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법원판결문(2005.7.21)등을 보면, 청구인이 김00를 피고로 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에 16,000천원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2부를 보면, 이00과 서00이 2003.9.25. 청구인에게 발행한 90,000천원의 약속어음 및 국00와 장00이 2007.2.8. 청구인에게 발행한 1억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그 지급일에 동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한다는 내용으로 각각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00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21-07-67 및 0-21-24-55 사본을 보면, 2003.4.21. 청구인이 김00에게 1억원을 이체 지급하였고, 2003.5.29., 2003.6.1. 및 2003.6.14 김00이 각각 80,000천원, 10,000천원, 14,000천원, 합계 104,000천원(4,000천원은 이자수령액으로 주장)을 이체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3.6. 청구인이 박00에게 7,000천원으로 이체지급하였고, 2005.7.13., 2003.7.18. 박00가 2,000천원 및 7,000천원, 합계9,000천원(2,000천원은 이자수령액으로 주장)을 이체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2.27. 및 2006.5.18. 청구인이 신00에게 18,000천원(선이자 2,000천원을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주장) 및 2,500천원을 이체지급하였고, 2006.5.23. 신00이 20,000천원 및 3,000천원(500천원은 이자수령액으로 주장)을 이체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10.9. 청구인이 전00에게 40,000천원을 2005.11.1. 청구인이 박0에게 10,000천원을 각각 이체지급(원금회수 및 이자수령 증빙은 미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의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나(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조00과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사업자의 다른 공동사업자등록 명의자 조00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진술한 전말서,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확인서에서 그리고 이 건 심판관회의(2008.5.15.)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쟁점사업장은 조00과 황00가 실지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150,000천원을 대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목적으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 또는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은 위와 같은 형식적인 동업계약 및 사업자등록사항 이외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동 사업장을 실제 공동으로 경영한 사실 및 배당금을 받은 사실 등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과세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조00과 황00는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지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조사하고있고, 2005년 11월 청구인은 황00에게 150,000천원을 대여하였고 조00은 청구인에게 동 금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통장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미등록 금전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여지고, 2006년 4월 이후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등 유체동산이 압류된 사실과 2006.5.25.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다음 달 청구인이 동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으로 볼때, 청구인이 대여금에 대한 채권의 확보목적으로 형식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이 2005.11.9. 조00과 황00에게 이자를 월 4%(6,000천원)로 하고 변제기일을 2006.5.9.로 하여 150,000천원을 대여한 데 대하여는 실제 금전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약정이자 상당액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