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190 선고일 2008.05.01

피상속인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상속개시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출국전에 국내재산을 모두 정리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 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26. 채○○(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2004.11.5.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2.5.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 768,014천원과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122,201천원 합계 890,215천 원에서 공과금 37,160천원을 차감한 853,055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기초공제 200,000천원을 차감하여 청구인과 김○○ 외 2인(이하 "상속인"이라 함)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177,465,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거주자이므로 상속재산가액 853,055천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과 같은 법 제21조 일괄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10억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국한 다음날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출국 후 해외이주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이와 같은 사유로 피상 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 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 령으로 정 한다.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 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 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 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 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 제한다.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 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 계 액으로만 공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b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 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때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0.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피상속인 비거주자 여부 검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2년경 ○○ 영주권을 취득한자로 국내재산에 대해 2004.8.31. 청구인에게 증여하거나 2004.7.6. 양도하여 처분한 후 2004.7.7. ○○로 출국하였고, 피상속인의 妻 김○○은 ○○에 거주하고 있어 피상속인은 ○○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를 목적으로 2004.7.7. 출국하여 출국한 다음날인 2004.7.8.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입국하여도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인정 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해외거주 가족을 방문할 목적으로 출국했으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가 된 것은, 외국에서 말기위암으로 판명(출국한지 81일 만에 운명)되어 ○○ 병원의 경우 자국민이 아니면 의료보험서비스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엄청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그리하였을 뿐 피상속인을 비거주로 보아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하지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은 2004.8.31. ○○도 ○○군 ○○리 ○○번지 임야 12,099㎡, 같은 곳 119 임야 9,471㎡ 같은 곳 122 임야 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2004.7.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847 외 1필지를 양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대금이 금응기관(외환은행 588,344천원, 농협중앙회 179,629천원)에 예치되어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를 보면 2004.9.8. ○○ 현지이주 말소로 되어있고, 2004.9.26. 사망신고 및 호적에 의거 말소 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06.8.9. 외교통상부에 피상속인의 처 김○○과 女 채○○ 및 女 채○○에 대한 해외소재파악요청에 대한 2006.9.4. 외교통상부 회신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의 妻 김○○은 ○○, 피상속인의 子 채○○은, 子 채○○는, 각각 거주하고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에서 '주소 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로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주소 와 거소의 판정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당해 개인의 국적이나 영주권취득 또는 주민등록보다는 당해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의 사실상 생확근거지·경제활동의 중심지·거주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부1014, 1995.7.13. 창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인 妻 김○○을 비롯한 구 채○○, 채○○는 상속개시일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모친과 동생 및 그 가족들이 ○○에 거주하는 형편상 가족간 합의하에 피상속인의 시신을 ○○에 매장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출국 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하여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모두 정리한 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2004.7.6.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2004.7.7. 출국시 국내에 거주할 주택이나 재산·직업 등 경제적 기반이 없어 출국 후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 할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