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189 선고일 2007.10.15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대가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년부터 ⃝⃝특별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장신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145,85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242,130원, 2001년 2기분 6,259,100원, 2002년 1기분 7,097,020원, 2002년 2기분 4,847,770원, 2003년 1기분 3,470,090원, 2003년 2기분 3,514,060원, 2004년 1기분 700,190원, 합계 27,130,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간지 등에 계속적으로 게재된 △△△△(주)의 광고문을 보고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금을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아니한채 △△△△(주)의 실질 대표자 김⃝⃝와 조⃝⃝가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한 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성격상 △△△△(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의 매출은 발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은 (주)□□의류에 대한 장신구 납품 및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의 실제 사장인 김⃝⃝와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이사장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제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김◇◇이 △△△△(주)를 직접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는 가공매출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통장입금내역을 조작(대리입금 후 곧 바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의 입출금명세 및 현금거래내역, 당해 사업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원가구성비율 등의 사업상 정황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지금 구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 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위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1기~ 2004년 1기 중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은 △△△△(주)를 조사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지방국세청장의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 중 매출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는 지금의 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 등 2,762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공급가액 127,081,127천원)를 가공으로 발행․교부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 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 로 ◇◇◇◇ 은행 ⃝⃝지점에서 △△△△ (주)의 직원인 최⃝⃝ 이 850개 업체의 매출대금 47,971백만원을 △△△△(주)의 예금계좌(023--01-011)에 대리입금시킨 것이고, 대리입금하는데 들어가는 돈의 출처는 조⃝⃝(2001.1.16~2002.7.2 기간중의 대표이사)가 조달하여 준 돈으로, 그 돈을 △△△△(주)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가 지시하는 가공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에게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으며, △△△△(주)의 계좌로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중에 되돌려 주었고,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 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조⃝⃝의 지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김⃝⃝의 책임하에 직원 전⃝⃝ 등이 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자들의 요구에 의해 그 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놓으면 △△△△(주)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부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2.7월~2004년 6월 사이 급전이 필요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자 등이 데리고 온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로 금의 실질적인 매출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공급가액 62,732백만원)하였고, 카드사용자 본인이 직접 △△△△(주)를 방문한 사실없이 인터넷 대납업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전표만 끊게 되며, 카드대납업자와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잘게 잘라서 판매하고, 그 쪼가리 금은 카드대납업자가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매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주)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주)에서는 쪼가리 금을 회수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에서 약 3%정도 공제하고 잔액을 내주었으며, 카드대납업자로부터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해서 재판매하고 또다시 회수하는 반복적인 행위가 새로운 금 매입없이 금만 계속 돌고 돌아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2001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총 95회에 걸쳐 △△△△(주)로부터 공급대가 160,44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거래일자와 동일한 날에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동 과세기간 중 △△△△(주)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2001년 1기 49.50%에서 2004년 1기에는 95.83%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제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 (주)의 가공매출비율 비 고 2001년 1기 9매 5,662 566 6,228 49.50% 현금등 2001년 2기 25매 29,784 2,978 32,762 73.35% “ 2002년 1기 6매 35,291 3,529 38,820 62.72% “ 2002년 2기 7매 25,262 2,526 27,788 91.30% “ 2003년 1기 23매 22,003 2,200 24,203 95.06% “ 2003년 2기 21매 23,090 2,309 25,399 96.92% “ 2004년 1기 4매 4,772 477 5,249 95.83% “ 합 계 95매 145,864 14,585 160,449

(5) 청구인의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주)로부터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2003년 1기는 95.06%, 2003년 2기는 96.92%, 2004년 1기는 95.83%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실제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쳥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금액 비 고 합 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기타 합 계 쟁점세금계산서 2003년 1기 28,242 9,590 13,672 4,980 22,353 22,003 2003년 2기 30,491 8,996 19,168 2,327 23,990 23,090 2004년 1기 19,705 6,865 11,894 946 15,680 4,772

(6) △△△△(주)의 실제 사장 김⃝⃝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주)와 청구인은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실물거래를 하였고, 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지금은 청구인의 직원 김⃝⃝이 직접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한국귀금속보석기술협회 이사장 정⃝⃝의 확인서(2007.5.29)에 의하면, 청구인은 세공업체 대표자로서 귀금속 가공상품을 제작하는 업체이므로 반드시 원자재인 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이며, △△△△(주)는 업계에서 대부분 실물(금지금)을 거래하는 업체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월간지 ‘⃝⃝⃝신문’에 게재된 △△△△(주)의 광고문구에 의하면, ‘21세기를 지향하는 △△△△(주)’, ‘금․은․백금․파라듐 도매 및 수출․입’, ‘신용카드판매 /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환 사실이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주)가 자료상혐의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로부터 실제 지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대가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의 실제 사장 김⃝⃝ 등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지금을 △△△△(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지금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