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181 선고일 2007.11.28

청구인은 영농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지장물 대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은 쟁점농지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라기보다는 쟁점농지 소유권에 기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6.28.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78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2006.5.10. ◯◯공사에 수용되면서 받은 양도대금 367,696,000원에 대하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7.6.15. 양도소득세 57,166,48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6.28.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토지를 환수 당하게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3년간 영농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농관련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인근에서 대규모 임차영농을 하고 있던 ◯◯◯의 도움으로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소규모 영농인인 청구인은 ◯◯농협에 편의상 영농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의 명의로 농작물을 공동 출하하였다. ◯◯◯이 청구인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투기적 목적으로 ◯◯◯ 및 ◯◯◯에게 부당하게 매각하고, ◯◯◯ 및 ◯◯◯는 청구인에게 비닐하우스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과 ◯◯◯가 비닐하우스를 취득하여 영농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과 ◯◯◯는 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에서 농민이 아닌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농지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2000년 이후 ◯◯구 ◯◯동 ◯◯번지에서 “(주)◯◯◯◯◯” 및 “◯◯정보통신”과 ◯◯시 ◯◯구 ◯◯동 ◯◯번지에서 “(주)◯◯◯” 3개업체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영농을 하면서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으며, 비록 청구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경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0년 이후 ◯◯정보통신 외 2개업체를 자유직업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비록 매출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임차농인 ◯◯◯의 도움을 받아 자경했다는 농작업에 대하여 소득분배를 일체 받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같이 영농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 및 장모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자경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영농관리인 ◯◯◯의 영농장비를 이용하여 영농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기 책임하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영농비 지출자료의 제시가 없고, ◯◯◯을 영농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에 의거 당초 감면신청세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6.28.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취득하여 2006.5.10.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양도대금 367,696,000원을 지급받아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6.28.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토지를 환수당하게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3년간 영농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농관련 사항을 보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경작면적이 784㎡에 불과하여 본인의 노동력 일부만으로 충분히 경작할 수 있는 규모이며, 다만 영농자재 구입 등에 있어서 ◯◯◯으로부터 영농관리에 도움을 받은 것이며, ◯◯농협에 출하주를 ◯◯◯의 이름으로 농작물을 출하하여 ◯◯◯에게 출하물에 대하여 수차례 분배를 요구했지만 ◯◯◯이 남은 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득분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액으로 추정되고 소농으로 자급자족 수준이면 만족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뿐이고, ◯◯◯이 청구인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투기적 목적으로 불법으로 양도하는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영농비 정산요청에 응하지 않아 영농비 지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경농민에게 보상하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 등 2인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있는 ◯◯시 ◯◯구 ◯◯동의 인접지역인 ◯◯시 ◯◯구 ◯◯동에서 1994.12.10.이후 계속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1997년 ◯◯◯파이낸스에 근무한 사실 및 2000.8.9. ◯◯정보통신, 2003.3.20. (주)◯◯◯◯◯, 2004.10.1. ◯◯◯(2006.12.31. 폐업)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6.7.3. ◯◯◯․◯◯◯가 제기한 쟁점농지의 지장물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2007.7.11. 최종 승소하였고, 청구인이 2006.8.8.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2007.7.18. 최종 승소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2007.2.27. ◯◯공사를 상대로 한 영농손실보상금 소송에서 2007.6.27. 승소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지방법원 2007나356, 2007.7.11. ◯◯◯◯지방법원 2007나7170, 2007.7.18. ◯◯◯◯지방법원 2007가소54094, 2007.6.27)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1997.6.28. 쟁점농지를 구입하여 ◯◯동사무소에 3년간 영농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농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7년 ◯◯◯파이낸스에 근무한 이력이 근로소득자료에 나타나고, 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라) 청구인은 1997.6.28. 쟁점농지를 구입한 이후 대규모 임차농인 ◯◯◯의 도움(◯◯◯의 영농장비 이용, ◯◯◯의 명의로 종자구입․◯◯농협 출하 등)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영농관련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에 설치된 지장물(비닐하우스)의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공사를 상대로 한 영농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종자․비료․농약 등의 영농비용 및 수확물 처분 등 영농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지장물 대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라기보다는 쟁점농지 소유권에 기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