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금은세공 등의 제조업을 1990.11.1. 개업하여 2004.5.31. 폐업한 사업자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1기 중에 공급가액 8,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2003년 2기 중에 공급가액 14,999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5.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1,771,200원 및 2003.2기분 2,301,14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4,822,280원, 2003년 귀속분 7,910,630원 합계 16,80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1.1.18 신규 개업하여 ○○○상가가 밀집한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종업원 1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총매입액의 52.4%인 197억원)인 주식회사 ○○○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기타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의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없으며,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입금받아 매입처에게 통장입금하여 주었으나 대표자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에 입금하여 준 자금을 보면 당일 현금입금 즉시 동일금액을 거래처에 입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가장한 거래임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은 청구외법인 등 매입처로부터 일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41억원)하여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속칭 “폭탄업체”이고, 부산 등 전국에 있는 기타매출처의 매출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불기소 이유고지서○○○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금액 상당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지거래를 증빙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②금액 상당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청구외법인에게 16,500천원을 송금하였다는 입금표 및 청구인의 통장내역, 청구인의 소명서, 청구인의 매출처와 거래하였다는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보면 청구인은 2003.7.29. 13:37 청구외 함○○○으로부터 2,200만원을 텔레뱅킹으로 입금받아 2003.7.29. 14:36 청구외법인에게 16,500천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동생 심○○○에게 5,5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금 기술자의 부인 함○○○으로부터 2,200만원을 차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금매입 대금으로 16,500천원을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5,500천원을 금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동생 심○○○의 지금 취득자금용으로 송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통장 출금 등을 통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①금액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에 관한 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②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함○○○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차용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현금입금표만으로 실지거래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형사상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외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