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나, 대표이사 취임전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서는 안됨.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나, 대표이사 취임전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서는 안됨.
00세무서장이 2006.12.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640,15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000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서 168,85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0.30. 주식회사 000(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1999.5.19. 00광역시 00구 00동 185-41번지에서 통신장비 제조․도매업으로 설립되어 2005.8.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000000놀러지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 8매의 공급가액 386,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00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2,46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6.12.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95,64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6)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1) 이 건 조사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5.19. 통신장비 제조․도매업으로 설립되어 2005.8.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0000놀러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수취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명세> (단위: 원) 작성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4.10.15 모니터링 43,400,000 4,340,000 47,740,000 2004.10.20 소프트웨어 35,100,000 3,510,000 38,610,000 2004.10.27 하드웨어장비 75,000,000 7,500,000 82,500,000 2004.11.2 모니터링 32,500,000 3,250,000 35,750,000 2004.11.19 모니터링 55,800,000 5,580,000 61,380,000 2004.11.25 PCB납품 81,000,000 8,100,000 89,100,000 2004.12.6 소프트웨어 44,200,000 4,420,000 48,620,000 2004.12.21 소프트웨어 19,000,000 1,900,000 20,900,000 계 386,000,000 3,860,000 424,600,000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윤00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가 아니고, 설령 청구인이 대표자로 본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는 윤00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에 대해 2004년의 결산서에 매입채무 등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인정상여처분액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윤00는 청구외법인 설립시(1999.5.19)부터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4.10.30. 청구인으로 대표이사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윤00의 2005.3.9.자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을 보면 대표이사 사임이후인 2004.11.2. 청구인에게 29,980주를 액면가액(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양도주식수를 35,000주로 오기한 것으로 보여짐) (나) 윤00가 000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등을 보면, 윤00가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4년 8월부터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다가 2004년 10월 전반적인 경영권 및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청구인에게 넘겨주었다고 밝히고 있어 대표이사로 등재되이 이전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조사내용이 없어 가공매입액의 실지귀속자를 알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같은 뜻),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을 외상매입금 및 미지급금계정으로 나누어 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2004사업연도 관련원장사본 등을 제시하나(외상매입금 106,590천원, 미지급금 190,630천원), 000세무서장에게 제출된 2005년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의 내용이 상이(외상매입금 32,629천원, 미지급금 잔액없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기장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마) 살피건대,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가공경비로 손금처리한 경우 그 가공경비 상당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달리 밝혀지지 않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간주된다 할 것인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이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았으며 000세무서장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전반적인 경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2004.10.30.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그 이전의 거래분(2004.10.15. ․2004.10.20. 및 2004.10.27. 세금계산서 수취분 합계 168,85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