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별도세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164 선고일 2007.09.28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의 가족이 입주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험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30. 현재 청구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06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 고○○가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고○○ 소유의 ○○○○시 ○○구 ○○동 310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공시가격을 청구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합산하여 2007.7.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649,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딸은 2002.2.21. 쟁점주택을 구입할 당시부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도 있고, 쟁점주택이나 근무지인 어린이집에서 거주 하는 등 현재까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을 청구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딸은 미혼이며 27살로, 신고된 소득도 없고,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을 1세대로 보아 당해 세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고○○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고○○ 소유 아래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유자 주 택 공시가격 청구인

○○도 ○○시 ○○동 41 아파트 ○○○동 ○○○○호 360,500,000원

○○시 ○○구 ○○동 527 아파트 ○○○동 ○○○호 975,901,690원

○○시 ○○구 ○동 925 아파트 ○○○동 ○○○호 288,500,000원 고○○

○○시 ○○구 ○○동 310 아파트 ○○○○동 ○○○○호 344,000,000원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 고○○가 아래와 같이 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여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며, 쟁점주택을 매입한 후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6.7.경 ○○○○시 ○○구 ○○동 ○○○○아파트 소재 ○○○○○○○ 어린이집으로 거처를 옮겨 청구인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청구인이 급여통장으로 사용한 청구인 명의 계좌(□□은행 ○○○○○○-○○-○○○○○○)의 통장사본, 청구인이 ○○○○시 ○○구 소재 △△ 어린이집과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구청장 작성 경력증명서, 고○○가 2006.7.30.부터 위 ○○○○○○○ 어린이집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 어린이집 원장 작성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기간 소재지 근무지명 2004.3.5.~2005.2.25

○○시 ○○구 ○○동 ○○○-○ △△어린이집 2005.3.4.~2006.2.25

○○시 ○○구

□□□□어린이집 2006.4.4.~2006.6.30

○○시 ○○○구 󰁵󰁵󰁵어린이집 2006.7.1.~현재

○○시 ○○구 ○○동 ○○○○아파트

○○○○○○○ 어린이집

(3) 한편, 이의신청결정,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입주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고○○가 쟁점주택을 구입한 이후로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가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2.2.21.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하여 고○○는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반면 쟁점주택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입주자명부에는 김○○가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김○○와 그의 가족 3명이 쟁점주택에 2002.10.25. 입주한 후 2002.11.8. 전입신고를 마친 것을 확인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시에는 고○○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처분청이 주민등록과는 달리 실제로는 쟁점주택에 임차인(4인 가족)만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자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의 딸인 고○○가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동 소재 ○○○○아파트) 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고○○의 거주지에 대한 소명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특히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30. 현재 고○○의 거주지에 대한 청구주장을 보건대, 고○○가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임차인의 가족이 입주한 이후에도 쟁점주택에서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경험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고○○가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결정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