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차장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0.1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번지 토지상에 주차장을 건설한 후 동 주차장(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의 주차장 운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건설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에 쟁점주차장을 기부채납하면서 서울특별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의 공급가액(1,791,005,700원)에 매출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2%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를 적용하여 2007.6.8 청구법인에게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3,73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 【면 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쟁점주차장 부지에 쟁점주차장을 건설한 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주차장 관리운영권을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쟁점주차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해당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 건설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쟁점주차장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면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기부채납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2) 위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차장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쟁점주차장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운영권을 취득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대가관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쟁점주차장의 기부채납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율은 영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을 모아서 살펴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100(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바는 없다. (라) 그렇다면, 위와 같이 쟁점주차장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