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인수하게 된 경위내용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움
법인을 인수하게 된 경위내용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위장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 ○○에 본점을 두고 전자부품(전자렌지 도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4.1~2004.8.31기간 중 (주)○○지원으로부터 공급가액 61,065,6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주)○○지원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2.13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19,72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8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결정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으로 인정하여 위 법인세를 1,343,400원(증빙불비가산세임)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 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주)○○지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그 공급 가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세무서장의 (주)○○지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2006.3)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업을 하던 이○○은 부천소재 빌딩의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인력공급을 받기 위해 광고를 보고 ○○동에 소재하던 ‘○○코퍼레이션’을 방문하여 그 곳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을 만났고, 김○○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한○○가 대표자로 있던 (주)○○지원을 인수하여 법인명의의 분양사업을 할 것을 제안받았으며, 이○○은 김○○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지원을 인수한 후 법인명을 (주)○○앤씨로 변경하고 2004.5.24~2004.10.30 기간동안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분양 실패로 자신 고유의 공인중개사 업무로 돌아갔으나, 김○○이 법인명을 다시 (주)○○지원으로 변경하고 2004.10.31~2004.11.15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기간중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주)○○앤씨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김○○이 직접 발행하였는 바, 위와 같이 실제 법인명의의 대표이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김○○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명의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한○○, 이○○, 김○○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코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거래처 중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지원은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공급가액 39,365천원, 2004년 2기 공급가액 21,69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주)○○지원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장자료혐의로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김○○ 등에 대한 고발서(2006.3.31)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주)○○지원의 대표자로 근무하던 김○○, 이○○, 한○○ 등 3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6.4.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주)○○지원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작업전표, 일부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지원이 용역제공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 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도 상거래 관행과는 달리 자료상인 (주)○○지원의 직원이 출장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 실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미비하므로 자료상 혐의로 기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지원(주)는 청구법인에게 파견한 근로자의 근무일수, 연장근로시간, 식대 등을 감안하여 용역비를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청구하고, 그 거래명세표에 의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를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주)○○앤씨{현 (주)○○지원} 기획이사 김○○의 명함에 의하면, (주)○○앤씨가 서울특별시 ○○동 ○○빌딩에 소재하고, 김○○이 ‘기획이사’라는 직함의 명함을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의 2004.4.14자 작업 전표 사본에 의하면, 도어 조립라인에 파견근로자가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06년 8월분 급여지급대장에 의하면, 2004년 4월부터 8월까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하던 양○○ 등이 2004년 8월부터 청구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양○○ 등 파견근로자의 확인서 12매(2006.9.25)에 의하면, 양○○ 등은 (주)○○지원의 용역근로자로서 해당기간(2004.4.1~2004.5.31) 동안 청구법인에서 파견근로를 하였고, 동 기간중의 급여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지원으로부터 파견근로자의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4.5.24~2004.10.30 기간 동안 (주)○○지원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이○○이 동 법인을 인수하게 된 경위내용 및 쟁점세금계산서가 이○○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 발행되었으나 이○○은 그 발행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동 세금계산서를 김○○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지원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작업전표, 근로자의 확인서 등을 제시받아 이를 조사한 후 근거서류가 미비하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지원의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 혐의자료만을 근거로 과세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