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외국인근로자의 국내근무 근로소득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153 선고일 2008.01.2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별개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에 대하여 이를 중복공제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00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8,46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항공(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항공기 조종사로서 2005년 및 2006년 소득세 연말정산시 국외근로제공용역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고, 2007.5.22.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7,800,460원(2005년 귀속 2,072,00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8,460원)을 경정청구(환급)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된 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공제를 할 수 없으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07.6.27.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내에 직장을 두고 국내 거소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법인이 결정한 비행운항일정에 따라 근무한 것이므로 근무형태는 출장성격의 국외운항일 수 밖에 없는 바, 국내법인에 상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의 비과세급여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외근무제공에 따른 대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국외근무는 해외지사로의 파견 및 전출 등을 의미하며, 청구인의 경우 국내 본사 소속으로 국내에서 출퇴근(근무)를 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내근무에 해당하고, 그 근로제공의 형태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외 등을 항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에 포함되며,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도 포함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제선 운항은 본인이 국외로 항행할 목적으로 국제선 운항을 신청한 후,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바, 국내근무와 국외근무가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의한 국외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비과세 규정에 따라 국외근로제공용역으로 이미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규정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인 경우에 적용하나, 청구인은 국외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내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3.12.31. 법률 제703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① 법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11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선박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②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하역 기타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제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규정하는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당해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5) 재외국민등록법(1999.12.28. 법률 제60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6) 외국인투자촉진법(2003.12.31. 법률 제70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항공기 조종사로서 2005년 및 2006년 소득세 연말정산시 국외근로제공용역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2,00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8,460원에 대하여 경정청구(환급)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미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근로소득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2005년 16,500천원, 2006년 10,000천원을 비과세 적용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공제할 수 없으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조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2005.4.14. 캐나다로 이민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05.11.23. 국내에 거소를 신고하고, 2006.12.5. 현 거주지인 ○○시 ○○구 ○○동 ○○번지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영주권사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2007.7.18.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5.13.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에서 선임부기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비행근무일지를 보면 동 기간동안 모두 국제선 항공기만 운행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비행근무일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비과세 규정에 따라 국외근로제공용역으로 연간 18백만원의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과세특례규정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인 경우에 적용되나 청구인의 경우 국외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동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파목에 의하면,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에 의하면, 같은 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이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1항 에 의하면,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외국인근로자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2항 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캐나다 영주권을 소유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 국외 등을 항행(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하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이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적용 대상이며, 동시에 청구인은 국내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해외지사로의 파견이나 전출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국내본사에 적을 두고 출퇴근하는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당해법인이 결정한 비행운항일정에 따른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국외항공운항용역으로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 규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파목의 비과세소득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은 별개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소득세법상 비과세급여에 대하여 이를 중복공제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