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제반경비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144 선고일 2007.11.16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공시송달인(2007.3.12)로부터 14일 경과한 날(2007.3.26)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내인 2007.6.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나 2007.7.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 명의의 예금통장의 거래내역과 거래상대방(토지매수자)의 확인 과정 등을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고, 2007.3.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4 사업연도 분 3,329,800원, 2005사업연도 분 320,859,930원, 2006 사업연도 분 51,727,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통장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지출사실이 나타나는 판매주당 등의 제반경비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는 판매수당 등의 제반경비는 그 지출 사실과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판매수당 등의 제반 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불복기간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의 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매수당 등의 손금산입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2007.2.20 11시50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동 793-100(102)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4동우체국, 등기번호: ○○○○○○)하였으나, 2007.2.23.14시20분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강○○의 배우자인 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구 ○○면 ○○리 447 ○○마을 ○○ 106동305호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4동우체국, 등기번호: ○○○○○○)하였으나 2007.2.23 10시00분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 (다)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강○○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시 ○○구 ○○동 793-109102)로 납세고지서를 재차 등기우편으로 발송(○○4동우체국, 등기번호: ○○○○○○)하였으나, 2007.3.2 16시50분 수취인불명으로 다시 반송되었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공시 송달자 명단’에는 청구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발행번호: 00112, 00113, 00114)가 2007.3.12자로 공시송달(송달불능사유: 주소불분명)되어 공고된 사실이 나타나고, 하단에는 공시송달의 사유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도 ○○시 ○○구 ○○면 ○○리 447 ○○마을 ○○ 106동305호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2. 처분청의 TIS 상 주소지인 ○○시 ○○구 ○○동 793-10(102)으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3. 처분청의 부과담당공무원인 이○○이 직접 방문하여 교부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거주자인 노○○은 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강○○의 연락처와 거주지를 알 수가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의뢰하고자 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배우자의 주소지에 두 차례에 걸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가 수취인불명 및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부과담당 공무원이 직접 교부하고자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자가 거주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한 절차를 정당하게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공시송달인(2007.3.12)로부터 14일 경과한 날(2007.3.26)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내인 2007.6.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나 2007.7.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 심 2004중261, 2004.9.4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