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귀금속 제조업)

사건번호 국심-2007-서-3140 선고일 2007.11.23

매입자금이 자료상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실지거래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5.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귀금속 세공․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지금 도매업체 ○○금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공급가액 11,999천원, 2002년 2기 14,931천원, 2003년 1기 12,078천원 합계 39,00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2,430,990원, 2002년 2기 2,887,650원, 2003년 1기 1,915,690원 합계 7,23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금지금은 현금거래되는 물품이며,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 조○○와 김○○의 진술은 가벼운 처벌을 위해 허위진술한 것이고, 거래 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부정할 경우 지금매입 비율이 매출액 대비 25% 정도에 불과하여 매입없이 매출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바, 전부자료상이 아닌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소규모 상인에게까지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 김

○○는 대부분 실제 매출한 것이 아니라 가공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김○○의 확인서․문답서에 의하면, 김○○는 아주 적은 숫자의 일부업체만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한번 가공거래를 하면 다음번에도 다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공거래한 업체와 정상거래한 업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는 가공거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래내역을 사실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김○○는 2004.5.20. ○○○○지방검찰청 816호에서 조세포탈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실거래없이 가공매입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본인에 대한 형사소송 중 법정에서 검찰조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진술은 매출처인 소매상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진술이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확인서, 통장인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확인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의 김○○의 진술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중 위 법정진술 내용에 반하는 것인바, 김○○의 처분청에 대한 진술 및 위 법정진술 이 모두 허위였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50,000원~6,000,000원을 현금인출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외법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회 평균 2,000,000원 정도로서 위 인출액과 금액상 유사성을 찾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와 현금인출일과도 부합하지 않아 청구인이 실제 현금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한편, 매입비율로 볼 때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할 경우 매출이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