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3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135 선고일 2008.06.18

제3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처분이며, 청구인도 청구주장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제 매출처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명확한 과세근거에 의해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07.1.1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77,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000주유소에 유류를 매출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000주유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중 위 주유소에 공급가액 42,800천원의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2007.1.19.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77,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000주유소 및 유류를 운반하였다는 백광선이라는 자와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고, 거래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000주유소는 유류납품자 백00으로부터 덤핑유류룰 매입하였으나 백00은 단순한 유류운반자에 불과하고 실지 납품자는 청구인인 사실이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확인되었고, 백00도 실제 납품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발급해준 위장세금계산서를 00주유소에 교부하고 유류대금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개정 2003.12.30>】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00에너지와 거래한 관내 소재 (주)S 소속 주유소인 000주유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S와 000주유소간 매출/채권 현황표와 000주유소의 일보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2004년 제1기중 42.800천원의 덤핑 유류 매입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동 유류룰 남품한 백00은 단순한 운반자에 불과하고 실제 유류 납품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조사 한 바, 백00은 000주유소에게 유류를 운반해준 사실이 있으나 실제 유류 납품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발급해준 (주)00에너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유류 대금은 2004.5.14일 16,720,000원, 동년 6월 30일 14,900,000원, 동년 7월 2일 15,460,000원 합계 47,080,000원을 수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위 조사에 따른 매출누락 과세자료 통보에 대하여 2006.12.11. 청구인울 2004.1.1. ∼2004.6.30. 간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직권등록 한 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000주유소의 관견 계좌 거래내역,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이의신청결정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000주유소에서 위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액 현금일출되어 수추인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나) 청구인을 위 유류의 실제 매출자로 지목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백00은 처분청에 확인한 사항 중 현금을 수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은 이를 부인하였으며 동 확인서는 000주유소에서 작성하고 본인은 날인만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사업자직권등록 이외 유류 관련 업종을 포함한 일체의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의 과세 자료해명 안내문(2006.12.14)에 대하여 000주유소와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명문을 제출(2006.12.26)하는 등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000주유소의 유류매입분에 대한 백00의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백00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시 유류대금을 수금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확인서는 000주유소에서 작성하고 본인은 날인만 하였다고 답변한 것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서두물주유소에 유류를 매출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 명백한 과세근거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