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133 선고일 2007.10.17

당해 매입지금에 대한 금 가공업자와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00번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부터 2004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OO시 OO구 OO동에 소재한 OO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1,800천원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1년 2기 14,800천원, 2002년 1기 24,000천원, 2002년 2기 10,999천원, 2003년 1기 1,999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7.1.18.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3,110,24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826,44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110,88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15,410원, 합계 10,362,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지방국세청장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OO의 확인서와 문답서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 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개별적으로 조사 ․ 확인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액을 부인한다면 지금의 매입비율이 매출액 대비 3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귀금속 소매업의 영업내용에도 맞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액은 청구인이 지금을 구입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에도 현금거래사실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현금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서와 장부, 당해 매입지금에 대한 금 가공업자와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2001.1.16. 설립되어 2004.6.5. 폐업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권OO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OO (권OO의 남편)로 조사되어 있고, 김OO는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귀금속 도 ․ 소매업자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자료상 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매입액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1,800천원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김OO가 진술한 문답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자료발행 대가(수수료)만 받고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조OO가 대준 돈으로 최OO(직원)이 OO은행 종로지점에서 OO금은 주식회사의 계좌에 대리입금시켰으며, 대리입금할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실지거래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입 ․ 출금내역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예금계좌에서 일정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 출금액이 거래처에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천원) 세금계산서 수취명세 지급주장금액 인출내역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액 계 금액 결제증빙 2001.2기 14,800 1,480 16,280 14,470 OO은행(000-000000-00-000) 인출 2002.1기 24,000 2,400 26,400 33,820 위의 OO은행 및 OO은행 계좌 인출 2002.2기 10,999 1,099 12,098 12,550 위의 OO은행 계좌 인출 2003.1기 1,999 199 2,198 2,400 ” 합계 51,800 5,180 56,980 63,240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실제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