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중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업무착오이므로 대표자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국심-2007-서-3128 선고일 2008.09.19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기장한 가공의 가지급금이 기말현재 과대계상된 부채인 외상매입금과 대체분개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에 사외유출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시 상품매출원가 381,494,601원을 과대계상하였음을 이유로 2006.11.30. 법인세 수정신고시 동 과대계상액을 익금산입(유보)하면서 확정신고시 미계상하였다는 경비 계 336,728,740원(상품매입 98,800,000원, 인건비 233,500,000원, 여비․교통비등 4,428,74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현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336,728,740원 중 233,048,740원(상품매출원가 98,800,000원, 인건비 129,820,000원, 여비․교통비 등 4,428,740원)은 2005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인건비 중 103,680,000원은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익금산입액 381,494,601원과 처분청 이 동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233,048,740원 중 2005년도에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169,248,601원 상당액과의 차액 212,24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7.4.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계산서의 이중제출을 이유로 법인세 수정신고시 익금산입한 381,494,601원 중 212,246,000원을 지급처가 불분명한 현금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중복제출한 매입계산서는 가공매입으로 수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착오에 따라 이중으로 제출된 것이므로 동 공급대가가 현금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12,246천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자 상여처분한 쟁점금액 중 인건비 103,680천원을 현금지급(현금출납장상 출금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지급받았다는 직원의 직위나 업무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할 수 없어 손금불산입하면서 사외유출로 보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은 가공의 가지급금과 대체분개되었는 바, 실제로 현금유출이 없었으므로 유보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직원의 소득을 누락시키기 위하여 인건비 233,500천원(가공인건비 103,680천원을 포함)을 가지급금으로 변칙회계처리한 것이 확인되는 등 가공매입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대체분개된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과 가지급금을 대체분개하여 동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5.4. 개업하여 농산물 및 가공물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살리기공동네트워크 영농조합법인과 ○○굽는사람들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가정산한 금액의 매입계산서를 수취 한 후 재정산한 금액의 매입계산서를 재발급받았음에도 착오로 가정산 매입계산서(381,494천원)를 2005.4.25. 및 2006.1.25.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동 매입액을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음과 당초 신고시 농민으로부터의 직접 매입한 상품(98,800천원)과 인건비(233,500천원) 및 여비․교통비등(4,428천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손금산입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상품매입 98,800천원 중 청구법인이 배○태에게 계좌이체한 25,000천원과 한○수에게 계좌이체한 73,800천원(2005.8.9자 10,000천원, 2006.1.12자 53,800천원, 2006.1.13자 10,000천원)과 온라인 송금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여비․교통비등(4,428천원)은 전액 손금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손금산입한 인건비 233,500천원 중 온라인송금 증빙서 등에 의하여 129,820천원은 손금인정하였으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03,680천원은 증빙불비로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소득처분에 대한 검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381,494천원은 청구법인이 매입시점에는 외상매입금으로 분류한 후 대금지급시 외상매입금반제로 회계처리하고 있고, 2005년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 은 230,767천원으로 실제 거래처 외상매입금 잔액과 일치함을 들어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신고한 손금 336,778천원 중 169,248천원은 통장에서 출금된 같은 날에 외상매입금 반제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므로 손금불산입(유보) 후 각 항목별로 손금 산입(△유보)으로 상계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손금불산입한 381,494천원과 처분청이 추가로 손금인정한 169,248천원과의 차액인 212,246천원도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액이 2005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외상매입금 잔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내유보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도 없다하여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이 인건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회계처리한 사유에 대하여 인건비의 지출, 상품구입, 현금의 일시적 시재차이로 현금이 지출되었 으나 이를 손금으로 기장하지 못하고 미확인 상태인 가지급금으로 기장 되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급여지급시 급 여 233,500,000원/ 현 금 233,500,000원 (연간 누계액) 대체분개 가 지 급 금 233,500,000원/ 급 여 233,500,000원 2005.12.31. 외상매입금 233,500,000원/ 가지급금 233,500,000원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 및 계정별원장을 검토한 결과, 급여계정에 매월말 급여지급액이 기장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현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매월 급여지급액을 가지급금으로 대체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연간 가지급금 누계액이 233,500,000원인 사실, 청구법인이 2005.12.31. 장부상 외상매입금 잔액 464,267,665원을 가지급금 잔액 233,500,000원과 대체분개하여 가지급금 잔액을 0원으로 하고 연도말 외상매입금 잔액을 230,767,665원으로 확정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2006.11.30. 법인세 수정신고시 급여로서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한 233,500,000원 중 103,680,000원은 지급처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다.

(4)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으로 추가계상한 인건비 중 103,680,000원을 처분청이 손금부인하면서 동 인건비가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되었던 것으로 오인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인건비의 지출과 상품구입 등에 지출된 현금을 손금으로 기장하지 못하고 미확인 상태인 가지급금으로 기장하였는 바, 기말현재 과대계상된 부채인 외상매입금과 가공자산인 가지급금이 대체분개되어 가지급금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사외유출이 발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판단 청구법인의 이 건 법인세 수정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처분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은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매입 계산서의 이중제출로 익금산입한 금액 전부를 사외유출 대상으로 보되, 이에 대응하는 확인된 부외경비(상품매입, 인건비, 여비․교통비등)를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았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수정신고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으로 추가계상한 인건비 중 103,680,000원을 처분청이 손금부인하면서 2005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되었던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기장한 가공의 가지급금이 기말현재 과대계상된 부채인 외상매입금과 대체분개되어 소멸되었기 때문에 사외유출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도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있지만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중 103,680,000원은 지급처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한 2005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 381,494,601원과 처분청이 동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233,048,740원 중 2005년도에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169,248,740원과의 차액 212,246,000원(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단위: 원) 수정신고시 익금산입액 381,494,601 구분 수정신고시 손금산입액 336,728,740 상품매입 인건비 여비,교통비 비고 신고 98,800,000 233,500,000 4,428,740 처분청 확인 98,800,000 (인정) -2005년 지급 35,000,000 -2006년 지급 63,800,000

• 129,820,000(인정) (온라인 송금 등) -103,680,000(불인정) (현금지급 등 증빙불비) 4,428,740(인정) 손금산입 233,048,74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