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 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 초과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요지]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 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납금 초과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서24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과소신고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사납금초과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운송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 496,916,350원(2005.1기분 137,910,443원, 2005.2기분 228,492,716원, 2006.1기분 73,490,108원, 2006.2기분 57,023,083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을 운송수입누락으로 해당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사납금초과액을 운송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2007.5.11. 청구법인에게 2005.1.1.~12.31.사업연도 법인세 6,138,980원, 2005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2,977,560원, 부가가치세 30,635,460원(2005.1기분 8,919,350원, 2005.2기분 14,147,120원, 2006.1기분 4,350,610원, 2006.2기분 3,218,38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로부터 입금받은 운송수입에서 사납금초과액을 다시 급여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사납금초과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확인서(2007.3.27.)에서 2005년 운전자별 운행기록 월계 및 운행기록일보의 실입금액이 5,827,617,220원을 확인하고 있고, 2005년 귀속 실입금액과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분과의 차액중 100,723,500원을 전액성과급식 월급제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고 사납금 초과 입금액 276,489,476원은 사납급제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2004.2.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운송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해당사업연도 익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청구법인이 택시기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한 사납금초과액을 운송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갑종근로소득세(원천분)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