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서-3111 선고일 2007.10.26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가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매/지금업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개업일인 2002.5.28부터 2004.10.1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이하“쟁점①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2년 1기분 공급가액 37,672천원, 2002년 2기분 공급가액 125,258천원, 2003년 1기분 공급가액 26,739천원을 수취하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며 쟁점①매입처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3년 2기분 공급가액 127,013천원을 수취하여 매입액 해당분을 당해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해당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바,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12.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015,7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46,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2001년도 상반기에 개업하여 2004.10.15까지 운영하다가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청구외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며, 그 후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진 청구인은 음식점에 임시직으로 취업하여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주거지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청구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기회 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는 바, 당시 청구인이 양도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매출부분은 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받았고, 동 신용카드결제대금은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매입대금 결제방법은 청구인이 동 결제대금을 출금하여 쟁점거래처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2004.10월 타인에게 양도하여 동 법인에 대한 관련 거래서류와 증빙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당시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으므로 조사권한이 있는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거래사실을 밝혀 주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공급자 측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공급받는 자의 장부 등 세무자료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만으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자료상 조사시 거래처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자료상 자료로 확정되어 결정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은 불복청구에 의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이 자료상 조사시 이미 확인된 증빙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이 재조사나 과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이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쟁점①매입처에 대하여 ○○○이, 쟁점②매입처에 대하여 ○○○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매입처가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액을 손금부인하고, 거래당시의 청구외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노원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가 통보되자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조사한 쟁점①매입처인 ○○○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법인의 매출처는 81.3%가 자료상 등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로서 대부분의 매출처들이 주로 자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사업자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매출처에서 몇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 조사한 쟁점②매입처인 ○○○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동 법인은 금지금을 판매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가 ○○○의 예금계좌(청구외법인이 입금한 계좌와 일치)로 입금하면 ○○○는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는 본인의 매입처에 다시 송금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로 가져와서 광산금은(주)의 매출처에 연락하여 ○○○의 사무실로 모이게 한 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①매입처에 송금한 입금액 합계 167,195천원의 무통장입금증 6매와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이 쟁점②매입처에 송금한 입금액 29,040천원의 무통장입금증 1매와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라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소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에도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거래사실을 재조사하거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 중 청구외법인이 송금한 쟁점②매입처의 계좌는 쟁점②매입처에 대한 ○○○의 자료상 조사시 쟁점②매입처가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조사된 계좌번호와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①,②매입처가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 등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자료상으로 조사된 쟁점매입처와의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고지처분이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처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발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불복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매입처가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증빙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금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재조사하거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