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면적, 위치, 용도가 유사하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반영한 처분은 정당함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면적, 위치, 용도가 유사하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반영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2.8. ○○○(청구인의 이모부)으로부터 ○○○호(95.50㎡, 26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고시한 고시가격(기준시가) 312,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6.4.6. 증여세신고를 하고 증여세 24,660,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5동 805호)와 같은 단지이고, 같은 동이며, 같은 평수로서 용도가 동일하고, 위치가 유사한 아파트(5동 906호,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3.22.에 600,000천원에 매매계약된 사례가 있다 하여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5.16. 청구인에게 2006.2.8. 증여분 증여세 63,87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12.30. 신설)
(1) 청구인이 2006.2.8. ○○○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수증하고, 수증 당시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고시가격(기준시가) 312,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6.3.22.에 600,000천원에 매매계약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 동(5동), 면적(26평형)은 동일하고 층과 호수에 차이가 있으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는 312,000천원으로 동일하며, 비교대상아파트는 20006.3.22. 600,000천원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2006.4.3.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8층)보다 1층이 높은 9층 이기는 하나, 쟁점아파트의 수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면적(26평형), 위치(5동), 용도(주택)가 유사하고, 국세청의 기준시가도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령령(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헌법 제107조 제2항) 우리 심판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위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결정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600,000천원을 증여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