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주식회사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복명서(2005.11.)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매출처 중 매출액의 81.3%가 주식회사 ■■■■■■외 21개 업체와의 거래분으로서 그 중 일부 거래처(13개)는 자료상 등의 범칙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은 2․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는 주로 지금매출을 가장하여 현금대출을 하는 카드깡업체 또는 무자료매입(위장매입)을 하는 사업자일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의 17개 매입처 중 기간별로 거래하는 업체는 1∼2개로서 대표자 ◇◇◇가 사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된 후 다시 몇 분의 차이로 매입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하여 청구외법인을 100%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관련제세를 추징한 후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지금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면서 주장하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및 대금송금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주장 거래내역 및 대금송금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거래내역 대금송금내역 거래일자 공급대가 송금일자 송금액 2001년 2001.7.26 6,483,924 2001.7.20. 6,404,000 2001.8.17 9,113,084 2001.8.17 9,113,000 2001.10.16 10,999,659 2001.10.16 11,000,000 2001.11.7 9,999,839 2001.11.7 10,000,000 2001.12.10 5,499,996 2001.12.10 5,500,000 소계 42,096,502 소계 42,017,000 2002년 2002.2.6 13,684,000 2002.2.6 13,684,000 합계 55,780,502 합계 55,701,000
(4)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가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2006.7월)에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금융조사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지금거래의 대부분(약 95%)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고, 그 결제대금을 돌려받거나 돌려준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업체중 일부만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중 무혐의처분된 업체도 있으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거래처는 별로 없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전부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이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사건번호 국심 2006서0000)에서 대표이사 ◇◇◇가 중부경찰서장에게 소명한 것과 유사한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사본에 나타나나, 당해 심판청구는 2006.10.12. 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2005.10.26, ◯◯◯◯◯검찰청)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최◯◯, 나◯◯, 김◯◯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우리 원 심판청구에서 지금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한 결정문 사본 3매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2001년∼2002년)에는 청구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악세사리 등을 신용카드로 판매하고 그 결제 대금이 거의 매일 당해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같은 매출내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지금 매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악세사리 또는 금제품 등으로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역시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지금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지금을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지금 거래대금이 몇 분 간격으로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다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대금결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심판청구 사례는 그 판단의 기 초가 되는 사실관계 등이 이 건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악세사리 또는 금제품 등으로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